비밀누설 혐의 재판...대법서 成판사에 서면질의 보내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제공]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넘겨졌다. 성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성 부장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최근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 서면 질의서를 성 부장판사에게 보낸 것으로 지난 4일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질의서에는 ‘누구 지시에 의해 이런 일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 등이 담겼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성 부장판사 징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질문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 산하인 검찰을 지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성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 받았다.

2016년 판사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가 터졌을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이던 그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검찰 수사 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법원 현안을 내부 정보 보고 형식으로 대법원에 전달한 것일 뿐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당사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굳이 징계부터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성 부장판사에게 적용된 공무상 비밀누설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징역·금고형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징계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면직(免職)되기 때문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