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연합뉴스 제공]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4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는 이 지사 측과 증인으로 나온 전문의가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 여부와 시기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는 "1999년 이씨와 부부동반 저녁을 한 뒤 수면제 계통의 약을 건넸다"며 "이씨가 '잠을 못 이룬다'고 해 같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집사람에게 내가 일주일 치를 처방받아 이씨에게 줬다"고 증언했다.

이는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의 진술과 일치한다.

백씨는 이씨, 이 지사 등과 성남지역 시민단체에서 당시 함께 활동했다면서 해당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씨가 의견차를 많이 보이고 큰소리를 치는 등 회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 이씨 얘기를 들어보고 진정시키기 위해 약을 준비해 만났다고 설명했다.

소송 문제로 이 지사에게 변론을 부탁한 때라 연도를 1999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백씨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이씨와 백씨 간의 녹취록과 병원기록을 제시하고 백씨가 2002년 수면제가 아닌 조증약을 건넨 것이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또 이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변호인은 녹취록에 약을 건넨 시점이 의약분업 개시(2000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부분이 있는 점으로 미뤄 1999년은 잘못된 기억이라고 했다.

또 2002년 2월 백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접수 대장에 이씨의 이름과 내원 일자가 있는 점을 들어 해당 병원에서 조증약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신문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녹취록 전체 문맥을 봐야 한다. 이씨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그랬다"며 "집사람이 당시 내게 수면제 계통 약을 처방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병원 접수 대장에 이씨 이름이 있지만 내원을 하지 않았고 약을 처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접수를 하면 내원 일자까지 대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면제를 이씨 본인이 병원에 가서 처방받도록 하면 되지 굳이 식사자리에 가져갈 이유가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백씨는 "잠을 못 잔다니 준비한 것이다. 지인들에게 약을 줄 때가 있다"고 답변했다.

제17차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