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청구도 고려"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이 씨를 고발했다.

도 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소환조사 및 자택과 유치원 압수수색 등 수사 끝에 이 씨가 원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전 이사장이 검찰수사를 받는 것은 ‘정권에 덤빈 죄’로 철퇴를 맞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전 이사장은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며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돼 명단 공개와 형사고발 카드를 들이밀자 하루 만에 투쟁을 접고 지난달 11일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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