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고기-두부 등 액체 샐 수 있는 제품 한해 비닐봉투 허용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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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1일부터 과태료를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날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들 매장에선 지난 1월 1일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4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두부처럼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한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제품이나 흙 묻은 채소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1년에 총 22억2,800만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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