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위해 靑관사에서 가족과 거주...지위와 권한 남용"

[펜앤드마이크]
[펜앤드마이크]

자유 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이 최근 ‘25억원 상당 재개발 건물 구입’으로 투기 및 대출 특혜 의혹을 받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부패·공익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29일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흑석 뉴타운 9구역 대지 272제곱미터짜리 상가를 25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1억여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이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앞둔 곳이어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보유한 땅의 면적에 따라 아파트 1~2채에 상가까지 받게 되는 물건이었다.

김 대변인은 은행 대출 10억원과 상가 보증금 등을 끼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의 무려 3.5배에 달하는 투자를 했다. 이는 ‘갭 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수업의 극단적인 형태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건물 구매를 위한 여유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청와대 관사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한 의혹도 받는다. 청와대 관사에서 생활하며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집의 전세금을 뺀 것이다.

한변은 신고서에서 “피신고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2018년 7월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에 관련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관련 의혹으로 ▲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여 건물 차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점(부패행위와도 관련 있음) ▲위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를 들었다.

또 업무상배임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에 관하여 ▲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하여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 ▲대출이자율,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대변인과 해당 은행과의 직무관령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 등을 나열했다.

신고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김 대변인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자 김 대변인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제공]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