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연합뉴스 제공]
안호영 의원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상대 정당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안모 씨(58) 등 안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안 의원의 친형이다.

이들은 캠프에서 총괄본부장과 완주지역 책임자를 맡았다. 안씨는 특별한 직책은 없었다.

안씨 등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4∼5일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유모 씨(51)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 후보 캠프는 돈을 받은 시점에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안 의원 측에서 이 후보 측에 접근했지만, 이 후보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 씨(51)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찔러 숨졌다.

20대 총선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유권자는 16만9,992명이었다.

이 가운데 완주군 유권자(7만7,555명)는 진안·무주·장수군 유권자(6만4,153명)보다 1만여명이 많았다.

검찰은 진안군 출신인 안 후보 측이 유권자 수가 많은 완주군에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이 후보의 선거 캠프를 포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 등은 "두 후보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안 의원의 친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가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많은 고민 끝에 면책하고 불입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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