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국의 장관이 불법적 행동에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그저 놀라운 발상"
"퇴직한 金, 관련자들과 접촉 쉽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 없어?...통신 불비한 고대사회인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자유 우파성향의 법조인 단체인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정권 환경부 블랙리스트’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기각을 분노하고 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성명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의 범죄 혐의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고 후임자로 친정부인사를 임명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법원은 임면권자라도 보장된 임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를 압박한 데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여 처벌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 의해 환경부와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가 포착됨에 따라 수사대상이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란 의미다.

청와대는 최초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지만 ‘적법한 체크리스트’라며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영장심사 직전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성명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로서 첫째,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정상화 및 인사수요 파악을 위한 사직의사 확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며 “이는 사표 강요와 표적감사는 불법임을 법원도 인정하면서도 선의였으니 정당하다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법원은)친정부인사 임명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은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좌하기 위해 종래부터 있던 관행으로서 김 전 장관에게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하였다”며 “일국의 장관이 불법적 행동에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그저 놀라운 발상에 따른 구차한 논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직한 김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는 통신이나 장소 이동이 불비한 고대 사회도 아닌 현대 사회의 사리에도 도저히 맞지 않는 논지”라며 “현 사법부는 적폐대상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 재판하고 있다”고 사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질타했다.

한편 이번에 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양대학교 재학시절 좌파 성향의 대학생단체 전대협 활동을 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신문이 박 부장판사의 친구인 원용선 고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와 인터뷰한 기사 '[인터뷰 플러스] "전관예우 관례 깨는 등 법조인 스스로 자정 노력해야"'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온다.

원 변호사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당시 전대협 3기 임종석 총학생회장에게 학생회 사업을 인수인계하느라 학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고 노동운동을 위한 준비 기간을 통해 동료들과 울산으로 내려갔죠. 동료 중에 지금은 의정부 지방법원에 있는 박정길 부장판사가 있어요"라며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아마 판사가 아닌 변호사가 되었다면 지금도 함께 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한양대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실제로 2017년 2월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올해 2월부터 서울동부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다음은 한변 성명 전문(全文)


[성명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기각을 분노하고 개탄한다

어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의 범죄 혐의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였고 후임자로 친정부인사를 임명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법원은 임면권자라도 보장된 임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퇴를 압박한 데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여 처벌하여 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처음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적법한 체크리스트’라며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영장심사 직전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하여 법원을 겁박하였다.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로서 첫째,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정상화 및 인사수요 파악을 위한 사직의사 확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사표 강요와 표적감사는 불법임을 법원도 인정하면서도 선의였으니 정당하다는 궤변이다. 감사결과 실제로 비위가 드러났다는 사유는 불법압수수색으로 범죄 증거가 나왔으니 상관없다는 식의 전 근대적 반 법치주의적 논거이다.

둘째, 친정부인사 임명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은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좌하기 위해 종래부터 있던 관행으로서 김 전 장관에게 구성요건이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종전 관행은 위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일국의 장관이 불법적 행동에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그저 놀라운 발상에 따른 구차한 논거이다. 현 사법부는 종전의 위법한 관행을 적폐라고 하면서 엄벌하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퇴직한 김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는 통신이나 장소 이동이 불비한 고대 사회도 아닌 현대 사회의 사리에도 도저히 맞지 않은 논지이다. 현 사법부는 적폐대상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어 재판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ㆍ반법치적 사법부 겁박의 연장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서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정권의 집요한 압박에 따라 법이론에 반하고 공정성에 반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어줍잖은 사유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사법의 수치로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19. 3. 26.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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