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연합뉴스 제공]

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과 경총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과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 자택에 수사관 15명을 보내 김 전 부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 2~3박스를 압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경총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이 경총의 자녀 학자금 내규 한도(4000만원)를 넘는 1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부회장은 2014년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1억9000만원 어치를 구입해 사용했지만 상품권 영수증과 사용처 등 증빙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김 전 부회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2007년부 터 14년 간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비판했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으로부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박병원 전 경총 회장과 동반 사임했다. 이후 고용부가 30여 년 만에 경총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문 정권에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표적수사’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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