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율 시민기자
김원율 시민기자

사법행정권 남용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절차가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담당으로 시작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금년 1월 사법농단,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1965년 한일 기본청구권 조약의 정신에 따라 강제 징용된 근로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에 대하여 한 나라의 주권은 그 나라에 한정되는 것이며 법치 민주사회에서 다른 나라와의 국제조약이라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온당하며 합리적인 태도이다. 만약 이를 사법농단이라고 판단한다면 주권의 인식에 크게 오류를 범한 것이며, 이를 무시한다면 대법원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가 판단하더라도 이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판결하기 전에 당연히 피고 측의 입장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본 측 변호인을 만나본 것을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없다. 법의 원천은 인간의 공동선에 있고 이는 법의 집행기관인 공권력에도 공히 적용된다. 법은 육법전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신의 존재인 계시의 법, 자연의 법, 그리고 이에서 연유하는 논리가 법의 최우선 논거가 되어야 한다. 인간에 의하여 조작된 이념이 만약 법에 개입한다면 이는 법으로 작용할 수 없다. 이념은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세속의 법이 어둠의 세력을 대변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거부한다면 이는 악령의 대리인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며 정의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검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논리로 한 사람의 시민이자 전 대법원장을 유죄로 몰아 구속하였다. 이제 사법부는 떼법과 국민정서법, 통치자의 주관을 충실히 받드는 노예의 기구가 되었다. 어느 누구도 사법부를 독립적인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정의의 집행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틴어로 티라누스(tyranus)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폭군’이라고 번역되어지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틴어로 ‘티라누스 레지미누스’라고 하면 법이 권력자의 노예 노릇을 하는 정부를 뜻한다.

만약 그러한 정부가 있다면 백성은 권력자에 대하여 당연히 저항권을 지닌다. 어느 누구도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사법부, 권력의 노예가 된 재판을 믿고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저항하고 싸울 권리가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한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문명 선진국에서 삼권분립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개한 나라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일인 통치자의 자의에 의하여 제멋대로 행해진다. 김명수라는 줏대 없는 인간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미 이 나라의 사법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처음 법원내의 조사로 재판거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문재인대통령이 대법원을 방문하여 사법농단의 검찰 조사를 거론하자 대법원장이 문재인의 하명(?)을 받아 대법원 문제를 검찰에 의뢰하여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권은 극도로 제한되고 몰아치기식 수사가 이루어져 검찰의 권력의 충견으로서의 면목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문화는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대화와 경청과 승복하는 과정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선의 삶을 뜻한다. 만약 공동체의 규율을 무시하고 한 두 사람의 주관과 임의에 따라 공동체가 법이 정해지고 운영된다면 이 사회는 문명된 사회가 아니라 야만의 사회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통치자의 주관과 임의에 따라 법이 운영되는 야만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야만의 사회에 복속된 사법부에서는 억지와 거짓논리가 팽배하고 통치자의 눈치 보기와 법치파괴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35부의 판사들이 야만의 사회처럼 통치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인권유린적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정의와 문명의 사회로 가는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나라의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법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도구이며 이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주관에 의하여 자의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념과 통치자의 주관이 개입된 법의 적용은 이미 법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공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김원율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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