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정부 부처 인사에 불법 개입해 ‘친한 사람’ 만을 앉히려 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가 청와대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들을 조사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추가로 재소환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가 정부 부처 산하기관 인사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교체 인사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 인사를 협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 따위로 해명해왔다.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공모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른바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선 검찰 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김 전 장관을 통해 인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점, 최근에는 채용 서류에 ‘청와대 낙점’ 표기가 있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환경부 재직 이력이 있는 직원들도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들은 청와대 해명과 같이 인사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모 씨는 한 언론에 “청와대와는 정책에 대해 협의했을 뿐”이라면서, 자신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방문했다는 것도 ‘정책 보좌’를 위한 방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최근 국가보훈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청와대의 불법 인사개입’ 정황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 인사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지난 1월 소환됐던 김 전 장관도 추가로 불러내, 청와대의 내정인사 채용 요구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을오 보인다. 청와대 압수수색 논의도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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