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 동안 8만명에게 지원금 지급 예정...1582억원 예산 배정
민간 경제 전문가들 "부가가치 높이거나 생산성 개선하는 정공법이 경제성장 지름길"
선발과정 문제, 사용처 문제 꾸준히 제기돼...모텔·술집·피부관리에 쓰다 적발된 적도 있어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기사와 사진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한다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소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받는다. 이 지원금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노동부는 올 한해 8만명에게 이 지원금을 준다. 8만명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되는 경우, 매달 혈세 400억원이 든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만도 1,582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재학·휴학생 신청 불가), 기준중위소득 120%(월 소득 553만 6,243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금과 관련해 정의한 ‘미취업자’에는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알바생’은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1회만 가능하다.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50만원이 들어 있는 ‘클린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한다.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소위 ‘지원금’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수십 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사용하고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경제정책을 펴니 고용지표 악화는 당연하다”며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생산성을 개선하며 공공부문을 줄이는 정공법이 경제성장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문제도 있다. 대상자 선발과정과 사용처 문제다. 특히 이런 ‘청년수당‘류 지원금의 선발과정 상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7년에는 청년수당은 받은 사람 중 114명이 건보료를 월 18만원 이상 납입하는 가정, 즉 부유 가정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직장인 평균으로 보수의 3.06%를 보험료로 낸다고 가정해 계산하면, 이들 114명 가정의 연봉은 7000만원이 넘는다.

이날 노동부는 사행성 업종 등에 사용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오용‘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서울시가 취업 준비를 돕겠다며 마련한 청년수당을, 일부 수혜자가 피부 관리를 받는 데 사용하거나 술집·모텔 등에 지원금을 사용한 행태가 적발된 적도 있다. SNS에는 ‘50만원 없어서 취업 못하는 청년이 어딨느냐. 돈 뿌려서 표 받으려는 것 좀 그만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런데도 몇몇 좌파성향 언론들에서는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못 받으면 적성과 전공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취업 준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 등으로 평가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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