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승리 단톡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3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김 씨는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한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준영은 이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을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15년에는 강남경찰서에 근무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실세 총경’으로 근무했다는 윤모 총경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 유착’이라는 당초 의혹에 이어, 승리와 정준영을 비롯한 비행(非行) 연예인들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과 연이 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윤모 총경은 출생지가 서울로 알려졌지만, 승리와 같은 광주광역시 충장중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윤 모 총경은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준영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사흘 후인 17일 또다시 소환, 밤샘 조사를 한 뒤 귀가시킨 바 있다. 경찰 유착 의혹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 개입을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