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 비롯, 외출-휴대폰 등으로 복무 무의미 판단한 듯”
실제 부적합 판정 받아도 별다른 불이익 없어...복무 부적합자가 軍무원 합격하기도

외출을 나가며 기뻐하는 육군 병사들. (사진 = 연합뉴스)
외출을 나가며 기뻐하는 육군 병사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가 최초로 6,000명을 넘었다. 증가세가 크게 늘어난 데 대해 ▲최근 논란이 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군 사기를 저해하는 판결과 ▲국방부가 추진 및 시행 중인 일반 병사 외출과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 등이 주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17일 “지난해 6,214명의 병사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현부심)를 신청해 이 중 98.4%인 6,118명이 전역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1,479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복무 부적합 사유 중 가장 많은 사유는 ‘복무 부적응(66%·4,014명)’이었다. 일반 병사는 입대 후 신병교육대에서 복무 부적응 여부를 가린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본인이나 지휘관을 통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병사가 이를 제기하고 지휘관이 동의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그런데 지난해 들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신청자는 크게 늘어났다. 인터넷 상에서는 ‘조기 제대하는 법’ 따위의 글이 돌아다니기도 한다. 복무 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도 최근 복무 분위기 등으로 다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병사들을 직접 관리한다는 한 육군 중사는 “최근 대법원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판결도 냈고, 외출과 휴대폰을 비롯해 군생활과 사회생활이 비슷해져 군생활이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병사들이 늘어난 것 같다”며 “지휘관들도 ‘하기 싫다는 사람 붙잡으면 문제만 생긴다’식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의 부모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휘관들이 ‘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거부하면, 부모가 부대로 직접 전화를 건다는 것이다. 일부 부모들과 병사들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전역 후 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실제로도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병역사항 기재 서류에는 복무 부적합을 받은 사람의 병역 란에 ‘사유로 제외’ ‘기타’라고 나온다. 심지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군 공무원 시험을 응시해 합격한 사례도 있어, 예비역 등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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