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표현 또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 표출 안돼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 전후 한 달 동안 지지자들이 서울 지하철 역 10곳에 생일 축하 광고가 걸렸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에서 광고에 정치인을 드러낼 수 없게 하는 광고 심의 기준을 확정하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광고를 걸 수 없게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일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표현 또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을 표출해서는 안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수 있는 광고도 체크리스트에 포함된다.  

성차별과 이념, 인권, 종교 등을 알리는 광고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편견 조장 ▲성차별 또는 비하·혐오 조장 ▲외모지상주의와 외모차별 조장 ▲성별에 따라 폭력의 가·피해자 구분 ▲차별 및 편견·혐오 조장 표현 ▲특정 이념·종교·관점 과도하게 부각 등이다.  

이 밖에도 의견 대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 인종∙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적 시각 등이 담긴 의견 광고도 게재가 거절될 수 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 성향 및 행보가 뚜렷한 방송인까지 포함할지는 차후 논의할 계획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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