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민주주의 독살…'몸통'은 독재 아닌이상 권위 인정 못받는다
특검 통해 드루킹 디지털 여론조작이 '대선 위한 것' 판명되면 당선 무효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악성 범죄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다. 주권행사 방해다. 이러한 방해공작으로 득을 본 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선거에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디지털시대의 부정선거다. 민주주의를 독살한 것이다.

본래 민주주의의 기원을 1215년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 찾는다. 국왕이라 하더라도 전쟁이나 과세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절대권능을 제약한 최초의 약속이었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독립선언은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선언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시민혁명이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의 기본정신으로 왕조체제를 뒤엎었다. 이렇게 인류사회는 소수의 권력독점에서 다수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되는 체제로 변환되어 왔다. 이는 천부인권과 평등사상의 승리를 의미한다.

1948년 8월 15일 선각자 이승만과 제헌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이 법에 따라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다.

선거자체가 없는 사회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국가다. 선거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부정선거가 자행된다면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 부정선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면 객관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이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1960년 3.15 선거부정으로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다. 젊은 학생들이 불의에 저항하였고,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선언하여 사태는 수습되었다. 이승만이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불의에 저항한 학생들을 치하하기까지 하였다. 부정선거가 주권자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하였고, 이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초기에는 올빼미표, 피아노표, 샌드위치표를 비롯한 수많은 형태의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아날로그 식 부정선거는 자취를 감추었다.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킹크랩이라는 디지털방식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에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 뉴스 포탈에 오르는 기사의 댓글순위를 디지털 기술로 조작한 것이다. 문재인에 비판적인 댓글에 대하여 자동조작으로 ‘접기요청’에 클릭수를 늘려 댓글 화면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반대로 문재인에 호의적인 댓글에는 ‘좋아요’에 클릭수를 늘려 댓글 정렬 순위를 높인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초기화면 20개 등재기사 중 9할 가까이를 문재인을 띄우는 내용으로 도배질한 것이다. 실제 여론과는 동떨어진 거짓을 진실인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민들이 조작된 결과를 여론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계적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조작한 자들의 의도대로 끌고 다닌 것이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여론조작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경수 구속 1심판결이 1월 30일 나왔지만, 문재인이나 청와대는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결정 직후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인선을 만나러 가야한다고 외치던 뉴스화면이 지금도 선하다. 본래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라는 이름을 문 후보가 발음하기에 어렵다고 하여 고친 것이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다.

김경수가 법정 구속된 다음날 1월 3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선거운동이 절정이던 2017년 3월 말~4월 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며 돌풍을 일으키자 악의적으로 `MB 아바타 안철수` 프레임을 형성해 여론몰이를 했고, 이로 인해 안 후보 지지세가 꺾이고 말았다"며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에 조직적·악의적으로 개입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매일경제 2019. 1. 31.)

김진태 의원은 2월 7일 기자회견에서 선거범죄의 공범이나 주요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은 3년으로 연장된다고 지적하고, 부정선거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월 10일 전 청와대파견 김태우 수사관도 2차 기자회견에서 드루킹 사건 허익범 특검에 대한 청와대의 불법적 조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지연이나 방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여론조작으로 이익을 얻은 몸통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선이 여론조작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여 일어난 결과라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진정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방해하여 일어난 결과를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그 권위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 특검을 통해 드루킹 디지털 여론조작이 대선을 위한 것이 판명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前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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