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시위 과정에서 총기 5,056정, 탄약 29만 발 시민들이 탈취. 이중 회수된 총기는 4,03졍, 탄약은 11만8900발. 회수되지 않은 총기는 963정, 탄약은 17만 1000발. 총기 회수율은 81%, 탄약은 41%에 불과. 이 총기와 탄약은 어디로 갔을까?
Ⅳ. 軍 재진입 이후 경찰 활동 (5.27. ~ )
○ 경찰은 군 재진입과 함께 업무 재개하고 민심수습활동 전개
※ 5.27. 05:00 계엄군이 시내 진입하자 07:00 全병력 경찰국 투입 집무개시(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62쪽)
○ 특히, ‘광주사태 수습방안’ 등을 통해 5․18의 격화 원인과 문제점, 향후 우려사항 등을 분석하는 한편 경찰 피해 점검 및 피탈무기 회수 등 수습 작업 전개
○ 계엄사령부는 광주재진입 이후 5․18 관련자에 대한 검거 및 처벌·홍보활동을 통해 진압작전의 정당성 확보 시도하였으며 경찰에는 포고령 위반자 검거활동 지시
※ 육본 정보참모부, ‘광주소요사태 진상, 광주소요사태 수습’ 등 홍보자료 작성(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조사결과보고서 127쪽)
5․18 과정 경찰피해 상황(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29~134쪽)
❍ 5 18 관련 경찰관 피해(순직, 공상) 현황 : 사망 4, 부상 9(5·18관련 경찰관 피해(순직, 공상), 훈/포장, 징계현황 통보(경찰청 2005년))
※ 군(기무사) 기록에는 사망 4, 부상 144명으로 기재
— 순직 경찰관 4명에 대하여 실제 수여일은 확인할 수 없으나 80. 5. 24.자 옥조근정훈장 수여한 것으로 기록
— 기무사와 경찰기록 상 부상자 수에 차이가 있어 실제 5 18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공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됨
❍ 물적 피해
— 경찰무기․탄약피탈
※ 군․예비군 포함 전체 무기피탈은 총기 5,056정, 탄약 29만여발(’80.6.1)(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219쪽)
— 경찰관서 피습
※ 소실(6) : 광주서 학동․효죽, 서부서 임동․역전․효덕, 목포서 연동
완파(2) : 서부서 월산․양동
—차량 피탈
민심 순화, 수습활동 및 진상보고
❍ 전남경찰국은 지역의 빠른 안정을 위해 현장여론을 담은 ‘광주사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민심순화 활동계획을 수립, 전개
— 특히, 광주사태 수습방안에서는 ‘현존 문제점’이라고 표현했지만, 광주시민이 느끼는 억울하고 비통한 감정을 비교적 생생하게 나타냄으로써 유언비어와 폭도성 부각에 치중한 군이나 안기부 기록과는 차별성이 엿보임
< 광주사태 수습방안(전문)(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48∼152쪽) >
1. 격화원인
- 과잉진압(폭발근인) → 지역감정․김대중연행(잠재동기)
유언비어(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놈들 씨를 말려버리겠다)
2. 가담세력
- 초기 : 학생
- 가세 : 부상자 및 연행자 가족, 진압 현장 목견시민, 재야시국 불만자, 불량배,
격분한 여타 시민
3. 현존 문제점
- 정부발표 불신 (내 눈으로 본것도 뭉개버리니 무엇을 믿을 것이냐)
- 폭도 운운에 분개 (종말에야 어찌됐건 광주의거였다)
- 국군관의 변질 (고마우신 군인 아저씨가 아니다)
- 심통한 시민들의 표정 (치솟는도청앞분수대의물이시민들의눈물이다)
4. 앞으로 우려되는 점
- 희생자 가족들의 집단 저항 “피의 대가는 치루고야 말 것이다”
- 고교 대학 개학 시 사태 야기 “형님들의 한을 우리가 풀자”
- 교직자들의 회의적인 자세 “학생들에게 안보교육 시킬 명분 잃었다”
- 종교인등 연합 대정부비난 “유연창 목사의 아들도 사살됐다”
- 계엄군 철수 시 소요재발 “광주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 목포지구의 잠재동요 “이제는 목포 차례다”
5. 수습방안
(1)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중점 진정
사망자 위로금 600만원 이상으로 지급
부상자용 고가약 무료시약
(2) 파격적인 정부지원 : 파손분야 새로운 면모로 복구
(3) 호남 푸대접 인상 불식 : 인사면, 기업육성, 복지시설면
(4) 교직자의 자세 정립 : 학생 책임 선도할 수 있도록 문교부 부책수행
(5) 자극적인 보도의 지양
아픈 상처 되새기는 장면, 감정을 악화시킬만한 언필
(6) 신뢰할 수 있는 정치발전 일정 발표
개헌, 선거시기 / 계엄해제 등
< 민심 순화 활동 – 경찰주도>(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1, 153∼156쪽)
1. 도민의 시간 TV프로 출연(5.27)
선도적 치안협력 호소
경찰관의 신념과 봉사자세 다짐
2. 경찰관 집무자세 확립지시(5.27)
선량한 시민에 대한 친절과 성심봉사
도내 전 경찰관 주야간 비상근무
3. 교통경찰 증배 가두순화 : 76명(종전 26명 → 52명, 싸이카 24명)
4. 광주시내 도보순찰
정예기동대원 90명 (60명 도보순찰 30명 휴식)
2인 1조 2개 블록으로 계속 순찰
5. 체포연행방법 개선 : 계엄군과 달리 경찰연행법 사용
6. 사복활용 대민선무활동
수사 정보요원 고유업무 추진 활동비 지급
7. 민심순화 협의회 운영
종교, 예술, 언론, 상공인 등 각계망라 직능별로 대민순화활동 전개
8. 경찰계열 조직 적극 활용
경우회 4,350명 / 도로안전협회 7명 / 명예지파소장 324명 / 경목 228명
9. 통금시간 환원(6. 1.부터 종전대로 환원 시민불편 해소)
10. 은행가 안전경비
48개소 96명 집총배치 금융활동 보호
11. 경범자 과감한 훈방처리
서민보호 - 5,503명 중범자는 엄벌조치
12. 파손경찰청사 복구정리 환경쇄신 : 108개소(74%)
13. 시민 불안요소 색출제거
무기(4,176정) : 통반 PR통한 자진신고 186정, 색출 3,990정
폭도(116명) : 자수접수 36명, 신고 13명, 색출검거 67명
❍ 경찰의 이 같은 민심수습 및 순화활동계획에도 불구하고 계엄당국은 치안유지방침 지시를 통해 가택수색을 통한 저항폭도 체포를 강조
< 광주사태 진상보고(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57∼168쪽) >
❍ 앞서 작성된 수습방안이나 민심순화활동 계획과 달리 광주사태 진상보고는 철저하게 계엄당국의 논리에 맞춰 구성된 것으로 보임
— 5.17 계엄확대 발표와 김대중 연행, 학원점거, 학생시민자극, 5. 18 ~ 19 계엄군 투입 후 시위학생과 시민에게 위력 과시로 피해자 속출하고 유언비어가 난무하게 된 것을 발단 동기로 분석(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60쪽)
— 5.18 16:00 계엄군이 투입, 강력히 해산시키는 중 부상자 속출로 시민들 자극하였고, 유언비어까지 유포 지역감정으로 화하자 시민들이 학생시위에 가세, 계엄군에게 폭력으로 대항한 것으로 분석
— 특히, 5. 21. 상황에 대하여 시위대가 08:20∼08:50 광주 주변 예비군 무기 등 탈취 기도하고, 12:00 계엄군 철수한 상황에서 무장한 시위군중의 협공으로 5. 21. 16:00 경찰병력 철수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발포당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군, 안기부 기록과 궤를 함께 하고 있음(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66쪽)
< 광주사태 진상>(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166쪽)
○ 08:20∼08:50 시내 각종 차량과 아세아 자동차공장 장갑차, 군용트럭 등 119대 탈취, 광주 주변 예비군무기 등 탈취 시도(나주, 광산, 영광, 화순, 영암)
○ 12:00 계엄군 철수
○ 12:00∼14:00 경찰 단독 대치
○ 14:30 일부 계엄군 재투입 자구위한 발포
○ 16:00 경찰, 계엄군 전원 철수 (도청, 광주서, 서부서 피점)
— 또한, 5.21. 18:30 광주교도소 습격 시도하였으나 실패, 5.22. 불량배 불순세력 가세 약탈행위 빈발 시민불안, 5.24. 시내 중심가 및 변두리 지역 약탈행위 성행 등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
피탈무기 회수 조치
❍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와 함께 피탈되었던 무기(군․예비군 무기 포함) 회수 작업을 실시, 단기간(5.22~6.1)내에 상당수 피탈무기를 회수(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 1 219쪽)하고 탈취 주동자 및 가담자 검거활동
* 손달용 치안본부장이 헬기로 나주서를 방문하여 회수 담당자인 나의 어깨를 치면서 총기 3정 회수하면 특진한다며 격려를 해주었던 기억(김○○ 나주서 보안과)
* 오일팔이 끝나고 국 감찰이 나와서 감찰 조사를 했음. 무기를 소산하는 과정에서 피탈 당하였고, 주민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인상적이었는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음(박○○ 나주 남평지서장)
* 화순은 무기 피탈과 관련하여 미제 처리된 것은 없고, 피탈 장소별로 가담자 한 명만 검거해도 해결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었음. 동면 화순광업소의 화약이 피탈 당했는데 화순광업소에서 화약 발파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가담하였던 것이 확인되어 검거해서 구속한 기억(한○○화순서 수사과)
포고령 위반자 검거활동
❍ 경찰은 계엄사 지시에 따라 포고령 위반자를 검거하고, 검거된 자는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직업별, 연령별 일일보고
<피의자 등급 분류 지침 시달(80.5.31)>(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26권 11쪽)
○ A급 : 주동자 및 배후 조정자, 흉기이용 살상자, 방화 및 약탈자 등
○ B급 : 무기 및 흉기 소지하고 사람을 위협한 자, 시위 적극 가담자, 기물 파괴자, 악성유언비어 날조․유포자
○ C급 : 시위 자진참가자․협조자, 범인 은닉 및 비호자
○ D급 : 무혐의자
— 검거자는 수사과를 거쳐 계엄사 합동수사단 지휘를 받아 신병조치
* 5.27.이후 경비계 직원들은 한달여간 퇴근을 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숙식해결, 국보위 및 상급관서에서 거의 매일 경찰국을 방문(김○○ 전남경찰국 경비계)
* 국에서 시위가담자 명단이 내려왔고 형사 1명당 3~5명정도가 배당되었으며 실적을 독촉했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든 검거해야 했음(정○○ 서부서)
— 포고령 위반자 검거 활동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 발생
* 시위 때문에 체포된 사람들은 경찰에게 고문을 많이 받았다. 군사정권 때라 경찰도 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고, 시위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밝혀내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줬기 때문에...(정○○ 前 5․18 유족회장)(6편으로 계속)
Ⅴ. 5․18 이후 신군부의 조치
○ 경찰은 5.18 이후 계엄분소장의 지시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위 진압, 주요 시설물 경비, 최후 저지선(도청) 방어 등 최선을 다해 작전을 수행했으나, 신군부는 자체 ‘진상규명’을 통해 치안책임자인 경찰 및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5․18 원인의 일부로 평가
○ 아울러, 신군부는 ‘사회정화’ 명목으로 대규모 공직자 ‘숙정(肅正)’ 및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면서 군사정권 기반 공고화
신군부에 의한 5․18 진상조사
❍ 신군부는 5․18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광주사태 진상 규명계획’을 수립․조사
< 광주사태 진상규명계획 개요(80.6) >
○ 목적 : 광주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유고시 사표만 제출하면 면책이 된다는 공무원들의 해이된 정신 자세를 일소시키고, 군경을 포함한 全공무원의 사명감 고취
○ 조사 중점 : 각 기관의 자위책 강구를 위한 계획수립 및 대책 강구 여부, 전국 계엄하에서 소요사태의 초동진압을 경찰력에 의존, 미온처리했던 이유 등
— 계엄군의 초동진압 미진, 그리고 치안책임자인 경찰 및 공직자의 직무유기 상황에서 일부 불순분자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선동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날조․유포시킴으로써 폭도화 된 것으로 분석(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5․18조사결과보고서 128쪽)
※ 신군부는 사태발전과정을 4단계(단순소요사태< 5.18~19 > / 시민합세단계< 5. 20 > / 폭도화단계< 5. 21~26 > / 소탕단계< 5. 27 >)로 구분
— 경찰은 계엄령 전국 확대 이후 계엄분소의 지휘를 받아 시가지 시위 진압, 주요 건물 경비, 최후저지선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신군부는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군에 대한 협조가 미비했다고 판단
* 5.18부터 모든 경력 운영은 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18일 10시에 지방 경찰서 경력동원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이미 전남대에서는 학생들과 공수부대원들의 충돌이 발생하였음 (이○○ 전남경찰국 경비계)
* 학생들이 역전을 거쳐 시내로 진입하자 모든 경력을 금남로 일대에 배치하고, 공수부대가 금남로에 진입한 후에는 경찰을 군부대 뒤로 빠지게 하였고 나중에는 도청과 광주서를 방어하는 수준으로 경력 운영(이○○ 전남경찰국 경비계)
— 특히, 5. 18 이후 초기 시위 상황에서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방식으로 인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진압의 실패 원인을 경찰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폭도들의 시외탈출 시 도경 및 예하 경찰관서의 차단지시 등 조치사항, 경찰서․예비군 무기실탄 피탈 경위 등을 조사하며 압박
— 반면, 진입작전 실패 오인 총격전으로 인한 자체 피해 등 군의 과오에 대한 언급은 전무, 경찰 등에 책임전가 시도 정황
※ 5. 21. 08:10경 20사단 61연대가 광주 진입차 공단입구 통과하던 중 시위대 습격으로 차량 14대 등 피탈
5. 24. 2차례 계엄군간 오인사격으로 13명 사망, 다수 부상자 발생
— 조사 결과에 따라 안병하 국장 및 참모․경찰서장 등 지휘부 13명에 대해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및 의원면직(’80.7)
※ 이준규 목포서장은(당시 53세) 목포 현지 시위상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외곽저지선 보호 및 자위권 행사 소홀 등 혐의로 계엄사에서 구속, 파면(ʼ80.7)(경찰청 감사관실, 전남사태 관계기록Ⅲ 137쪽)
신군부에 의한 경찰관 해직
❍ 신군부는 5․18 종료 후 ‘사회정화업무’ 명목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이하 국보위)를 통해 전국 경찰관 1,252명 해직(‘80년 제비뽑기로 경관해직’, 경향신문 88.12.27 字)
※ 국보위는 사회정화업무를 추진하면서 전국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등 8,800여명을 해직(’80.7)
— 전남청 의원면직자는 119명(전국의 9.5%)으로 이후 ’88년 국정감사시 해직공무원 복직 및 보상이 논의되어 20명이 복직되었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자를 선정, 내부 갈등 요인으로 작용
* 광주가 회복되자 곧바로 숙청이 시작되었으며 경찰서 별로 인원을 정한 후 경찰서장의 사표를 받아 놓고 정해진 인원을 숙청하지 못하면 서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장○○ 함평서 수사과)
* 타지에서 담양서로 와서 근무했는데 5․18이 끝나고 담양서에는 2명을 숙청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별다른 이유없이 경남에서 온지 얼마 안되고 젊은 내가 대상이 되었고, 90년도에 복직되어 고흥으로 발령(최○○ 담양서)
* 충청도에서는 제비를 뽑았다고 하였고 화순에서는 순찰 1회 안돌았다고 숙청되었다고 하였으며 어느 서에서는 늦게 복귀한 순으로 숙청을 하는 등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함(김○○ 보성서)
❍ 한편, 국보위는 공직자 해직 후 ‘삼청계획 5호’를 수립하여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일선경찰서에 검거대상자를 파악토록 지시(‘사회정화 앞세워 또 다른 폭력’, 경향신문(91.6.18 字))(6편에 계속)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