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상대국 "쌀 관세율 지나치게 높아"...쌀 수입 확대 요구

농림축산식품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협의와 관련해 기존 관세율 513%를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국 등 협의 대상국들은 한국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하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검증과 관련해 관세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세율 513%를 사수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미국 등 상대국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으나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차례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2014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 후 우리 정부는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또 다시 유예한 대가로 저율관세할당물량(TRQ, Tariff Rate Quota)을 도입, 매년 40만9000t의 쌀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 정부의 관세율 산정 방식과 TRQ 운영방식 등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부터 5년 째 검증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상대국들은 우리의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며 산출 근거를 문제 삼고 있으며, TRQ 40만8700t 가운데 밥쌀 비중을 확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제소 단계로 넘어가 자칫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상대국들과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정부로서는 513% 관세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 목표인 만큼, 이를 위해 TRQ 운영 과정에서 국가별 쿼터를 두거나 밥쌀용 쌀 수입 의무를 되살리는 방안을 주요 협상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세부 비율 등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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