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무차별 비난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법원은 작년 7월 구속 기소됐던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갑질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 횡령과 '보복 출점' 논란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금 등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씨의 동생은 무죄를,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 갑횡포로 얼룩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관행이 근절되도록 해달라”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 동생에게 징역 5년, MP그룹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구형한 내용 중 '치즈 통행세' 횡령 혐의는 정씨가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치즈를 구매하면서 치즈 제조 업체와 MP그룹 사이에 친동생 명의의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5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MP그룹이 다른 제조·납품 업체와도 같은 가격에 치즈를 거래한 점으로 보아 치즈 공급가격이 정상 형성됐다고 판단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새 피자 브랜드 '피자연합' 매장 근처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내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보복 출점'에 대해 "새로 개장한 미스터피자 직영점은 배달 전문이라 경쟁 관계로 보기 어렵고, 돈가스 무료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행사 역시 통상적인 마케팅"이라고 봤다.

그러나 딸 정씨와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하게 한 뒤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빼돌린 혐의와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집행 용도로 받은 5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한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7억 6000만원을 면제하고 이곳에 파견한 본사 직원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등 회사에 64억 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질타하면서도 “기울어 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한 “횡령·배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언론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확인취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창업주의 이른바 '갑질'에 대해 많은 비난성 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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