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추가폭로 "올5월 靑특감반장 '우리 감찰대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첩보 넘겨"
사찰지시 받은 기업은 공기업 아닌 민간기업 '주식회사 공항철도'
김태우 수사관은 최초 지시 거부…약 5개월 뒤 다른 특감반원에 같은 지시 또 하달
靑 "특감반장, 공기업으로 잘못알고 지시했는데 피드백 없었다" 상반된 주장
"정식민원으로 제보 접수돼…타 감찰반원 '감찰 대상 아니'라 해 반려했다" 해명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反)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다가 쫓겨난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특감반에서 일하던 지난 5월 청와대 상급자에게서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받았다고 추가로 폭로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불법 사찰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저녁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태우 수사관은 이 방송사에 보낸 이메일 제보를 통해 특감반 소속이던 5월24일 직속 상사인 이인걸 특감반장(반부패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서 민간기업 사찰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김 수사관에 따르면 이인걸 특감반장은 "우리 감찰 대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비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라"며 A4용지 한장짜리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건넸다. 

문건에 적힌 기업은 '주식회사 공항철도'로, 1998년 현대건설 등 13개 민간 업체가 투자해 만들어진 회사다. 2009년 코레일에 잠시 인수됐지만 현재는 KB 등이 대주주로 있는 민간기업이라고 채널A는 전했다.

이런 민간기업 조사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기 때문에 최초 조사 지시를 거부했다고 김 수사관은 밝혔다. 그런데 4~5개월 뒤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에게 똑같은 공항철도에 대한 조사 지시가 또 내려왔고 김 수사관은 또다시 조사를 만류했다고 한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특감반의 감찰대상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인)에 한정된다. 김 수사관이 앞서 자신이 작성, 상부에 보고했던 '첩보보고서'를 조선일보에 제보해 이날부터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민간인 신분인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 관련, 민간은행장 관련 첩보를 특감반을 통해 수집했다거나 외교부 내부 정보 언론유출 추궁 성과가 없자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찰까지 진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었다.

문재인 정권부터가 국가정보원과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국내 정보 기능을 일절 폐지하고, 대통령 직접 지시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프레임' 아래 표적·별건 수사를 벌이다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는데 청와대가 정작 불법 사찰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특감반을 통한 전직 총리 아들 등 불법사찰 반복 의혹을 두고 청와대는 이날 하루 동안 김의겸 대변인이 '민간인 사찰 사례가 1건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뒤집는 등 수차례 브리핑을 수정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일 실제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찰 지시'까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채널A 보도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특감반장이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 알고 김 수사관에게 첩보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지만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며 "이후 비슷한 제보가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지만 다른 감찰반원으로부터 감찰 대상이 아니란 말을 듣고 민원 담당 행정관에게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채널A는 청와대 측 해명에 대해 "수사관에게 확인을 시킬 때는 조사 대상인지 여부까지 검토하라는 건데, 당시 김 수사관이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아 민간기업임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실상 '책임 전가' 식 논리라는 것이다.

이 매체는 "5개월이 지난 10월 이번에는 우편으로 같은 의혹에 대한 민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관계자는 "이 때도 처음엔 공공기관인 줄 알고 직원에게 조사를 시켰는데 민간기업임이 확인돼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채널A는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찰을 지시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과 청와대 해명은 완전히 달랐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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