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 차주(車主) 350여명이 일부 차종의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률회사 헤이건스 버먼은 14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와 기아는 고객들에게 엔진 결함을 적극적으로 감췄을 뿐 아니라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기아자동차는) 해당 차량들의 결함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조사와 해결책 강구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헤이건스 버먼측은 현대·기아자동차 일부 차종의 GDI엔진에서 커넥팅 로드와 베어링 등 주요 부품으로 휘발유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결함은 자동차 부품의 조기 마모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엔진이 운전 중 작동을 멈춰 화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된 차종은 2011∼2014년식 기아차 소렌토와 옵티마, 현대차 소나타와 산타페, 2010∼2015년식 기아차 쏘울이다.

지난 10월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Center for Auto Safety)는 앞서 4개월간 거의 하루 한 건꼴로 현대·기아차 차량의 비(非)충돌 화재 보고가 있었다면서 차량 290만 대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현대·기아자동차 차량의 비(非)충돌 화재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 측 경영진의 불출석으로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현대차의 한 대변인은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으며, 기아차 측은 관련 보도를 낸 dpa통신의 코멘트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스 버먼은 앞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사태 때 소비자 소송을 맡았고,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와 관련한 사건도 맡아 상당량의 보상금을 얻어낸 바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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