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담임목사 직무 집행 안된다고 판결
사랑의교회 "종교단체 자율성 심대하게 침해...상고할 것"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연합뉴스TV 영상 캡처]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교인 김모씨 등 9명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료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예장합동 동서울 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목사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며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는 지난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오 목사에 반대하는 김씨 등 교인들은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이 소송을 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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