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 산불 당시 군사합의 따라 대북 통지 완료할 때까지 산불 진화 헬기 이륙 못해"
군소식통 "군사합의 이후 유엔사에서 별도의 북한채널 생겨...예전처럼 JSA에서 확성기로 방송하는 것 아닌 북한 측에 통지문 보내야"
양구 GP 김모 일병 사망 사건 이어 반복된 의문 제기...국방부는 제대로 된 해명 못해

산불진화 헬기. (사진=연합뉴스)
산불진화 헬기.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고성 DMZ(비무장지대)에서 산불이 났을 당시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절차를 지키느라 헬리콥터 이륙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과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DMZ에서 산불이 났을 때 유엔군사령부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대북 통지를 완료할 때까지 산불 진화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헬기 요청 후 투입까지 총 2시간 10여 분이 걸렸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km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느라 산불진화에 나서야 할 헬기가 제때 출동하지 못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 이전에도 군이 DMZ 내에 산불 진화 헬기를 투입하려면 유엔사 승인을 받았다. 당시 유엔사는 북한에 통보하기 전에도 유엔군 사령관에게 헬기 투입 승인을 받아 이를 우리 군 당국에 알렸다. 하지만 이번 산불 당시에는 유엔사가 대북 통지 완료 시점까지 헬기 투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9·19 군사합의 이후 유엔사에서 별도의 북한 채널이 생긴 것으로 안다"며 "예전처럼 JSA에서 확성기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북한 측에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산불이나 응급 환자 후송 등 비상 상황의 경우 선(先)조치 후(後)통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고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설명해왔지만, 11월 1일 이후에도 북한에 통보를 하고 나서야 헬기가 뜬 것이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최전방 GP에서 발생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사건 당시에도 의무 후송 헬기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제때 이륙을 못 했다는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만 할 뿐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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