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호실 법정의 한숨

11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의혹 17차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 302호실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6부 (오영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5월 양승오 피고인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4년 이상 끌어온 재판이다. 19일 오후 2시에 열린 재판은 공군훈련소 신체검사의 X-레이 사진과 박원순 서울시장측이 제시한 한방자생병원 X-레이 사진의 동일인 여부를 둘러싸고 양승오 등의 피고인 측 변호사인 차기환 변호사와 검찰 간에 거의 4시간에 걸쳐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필자는 사실 영상의학에 관하여 백지나 다름없지만 검찰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참으로 이런 억지가 있나 생각될 정도의 견강부회식 논리가 많았다. 우리가 주로 폐 사진 X-레이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 데 매뉴얼에 따라 일정간격과 일정각도에서 숨을 참고 X-레이 사진을 찍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피사체의 자세, 숨을 들이마시고 찍었을 때와 내쉬면서 찍었을 때, X선 광원(光源)의 위치, 조사(照射)방향 등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다른 영상(影像)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귀의 X-레이 사진 (박주신의 귀는 칼귀인데 반하여 자생병원의 사진은 완전히 부처님 귀처럼 늘어져 귓밥까지 선명하게 나오고 목의 둘레가 완전히 보통사람보다 훨씬 두꺼운데 반하여 박주신은 호리호리한 체격임) 이것만 보아도 박주신의 사진이 아닌 것이 명백했다. 그리고 검찰이 말하는 호흡 등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흉부의 견골 등의 위치가 1~2%의 이상 차이날 수가 없는데 반하여 자생X 레이는 8% 이상 차이가 났다.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도 납득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재판의 압권은 검찰이 그림자놀이 영상을 화면에 비추면서 대상의 자세, 빛의 투사방향에 따라 손의 그림자가 개도 되고 새도 되는 영상을 비추면서 일어났다. 이런 식의 어거지를 보고 있으니 기가 차서 방청석에서도 술렁거림이 일어났고 재판장도 방청석에 일단 주의를 주었다. 37년 영상의학을 전공한 양승오 박사도 기가 막혔는지 자신은 퇴장하겠다고 일어나 법정을 나가려고 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다시 자리에 앉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 양승오 박사는 지성인답게 피고인 진술모두에서 자신이 화를 낸 것에 대하여 재판장에게 정중히 사과한 다음, 여러 가지 반론을 펼쳤고 특히 그림자놀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그림자놀이에 나오는 영상 참고자료를 검사님께서 어느 영상의학 교과서에서 인용한 것인지 그 교과서 또는 이 자료를 제공한 학자의 이름을 제시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재판에서는 자료를 제공한 전문가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찰 측에서는 대부분의 자료에 대하여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X-레이는 광선이 피사체인 뼈를 투과하지만 그림자놀이에서는 광선이 피사체를 투과할 수 없습니다. X-레이 광선은 직사(直射)광선으로 직진하며 언제나 일정거리에 찍지만 그림자놀이에서는 빛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비춥니다.

한마디로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것을 검찰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37년 영상의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기가 찬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거악(巨惡)의 정치인' 박원순 서울시장

가장 코미디는 피고인 측에서 검찰에게 재판 끝 무렵에 질의한 사항이다. ‘아직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아들 박주신의 영국 내 주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다. 지금 재판부에서는 박주신의 재검필요성을 인정하여 박주신에 대한 소환명령을 내렸으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자신의 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공판은 2019년 1월 14일에 일자를 잡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박주신의 치아사진과 동일하다고 증언한 치과의사를 위증죄로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찰 측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하여 다음 공판에서 4시간에 걸쳐 반론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박원순 시장이 하늘아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해결책은 매우 간단하다. 방학 때라도, 아니면 2, 3일 짬을 내어 아들 박주신을 한국에 불러들여 피고인과 변호사 입회하에 MRI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 이처럼 지루하게 몇 년에 걸쳐 법정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의 나이 13세 때에 작은 할아버지 앞으로 양자를 가서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자고로 우리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중히 여겼고 부계사회의 혈통을 중시하여 성이 다르면 양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동족 중에서도 양자를 들이면서 소목(昭穆)의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양자의 관습법이었다. 예컨대 아저씨 벌되는 사람이나 형제, 손자뻘 되는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일 수 없음이 소목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박원순의 경우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자로 감으로써 인간의 근본을 어기고 자신의 아버지와 박원순이 형제가 되는 패륜을 범하고 있다. 이는 개 족보에서는 가능할지언정 언필칭 사람의 족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함에도 박원순은 이를 당시에는 제사를 잇기 위하여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자가는 것이 관습적으로 인정되었다고 궤변을 쏟아놓고 있다.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참여연대의 대표를 지내면서 대기업에게 엄청난 규모의 협찬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딸의 서울대 법대 편입 등 온갖 의혹과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악(巨惡)의 정치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시대의 의인(義人) 양승오 박사

필자는 양승오 박사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시대 의혹투성이의 거악(巨惡) 박원순이라는 거물정치인을 상대로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일지라도 진실을 위하여 외롭게 투쟁하는 양승오 박사를 보면서 그가 암흑시대의 진정한 의인(義人)임을 알게 되었다. 이 시대에 진정 정의(正義)가 살아있고 민주주의의 정신이 남아있다면 양승오 박사의 진실을 위한 투쟁이 빛을 볼 것임을 믿는다.

김원율 시민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