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이언주 의원 "이럴거면 조사 왜 하나, '답정너'도 아니고"
"北귀순병사는 헬리콥터 후송하더니…법의학적 관점서 투명한 사건 브리핑해야"

사진=김진태, 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진태, 이언주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16일 오후 강원도 양구 모 전방사단 GP(경계초소)에서 김모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군(軍) 당국은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북한군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발표하느냐"며 "한점 의혹 없이 사고 경위를 밝히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시·재선)은 18일 오후 <양구 김일병 총기사망 진실을 밝혀라>라는 입장문을 내 "최전방 국군병사가 총탄에 맞아 사망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군 당국은 쉬쉬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GP 철수 직후이니 만일 북한군 도발이 원인이라면 비상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럴 거면 조사를 뭐 하러 하느냐. 이것도 요새 유행하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인가?"라며 "주적을 변호하라고 군대가 있는 게 아니다"고 군 당국을 성토했다.

또한 "구조헬기를 요청했으나 이륙 준비 과정에서 이미 40분이나 지나는 바람에 사망했다. 남북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때문이다. 구조헬기를 띄우는 데도 북한 측에 사전통보를 해야한다. 그러느라 생사람을 잡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걸 나라라고 해야 하나? 군 당국은 한점 의혹 없이 사고경위를 밝혀라. 남북군사합의는 당장 폐기하라. 사람 잡는 항복문서를 국민이 허락해 준 적 없다"고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무효화를 촉구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재선)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당국을 겨냥 "아직 조사는 안 했지만 일단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한다는데, 이게 수긍이 갑니까? 조사를 이제 한다면서요? 무슨 근거로 그리 판단하는지, 사건에 대한 브리핑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가 그리 급해서 부리나케 결론내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의심을 사지요"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도 내용이 매우 부실한데, 통상 이런 사건이면 즉각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장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모두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K2 소총으로 총상을 입었다는데 소총 사이즈 등으로 미뤄볼 때 자살은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사망자는 어디에 어떻게 총상을 입었다는 것인지? 그러면 현장에 범행에 쓰인 소총과 탄피가 발견된 것인지? 부검은 진행중인지? 이미 1차 현장감식이 끝났을텐데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뭘하는가? 법의학적 관점에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38분간 '후송중 사망'했다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병을 차량으로 후송했다는 말인가? 지난 2017년 12월13일 북한 귀순병사는 헬리콥터로 후송했으면서 이번에는 왜 띄우지 못했나? 혹 국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비행정찰금지로 인해 띄우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북한군에 특이활동이 없다는데 어찌 아는가? 설사 이 사건이 북한군 소행이라 해도 북한군이 동요한다고 전제하는가? 특이활동이 없기 때문에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럼 어떤 근거로 그리 판단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 그래도 최근 '불량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정상적인 청년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아예 안보포기 수준의 군사합의서 등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안보포기적 군사합의를 덜컥 해주고 국회를 '패싱'하는 등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런 안보의식 해이가 초래할 비극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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