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명예훼손 책임 추궁이 자유로운 토론 막는 수단 될 수도...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대법원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라고 표현한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종북‧주사파’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 뉴데일리, 디지틀조선일보,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변씨가 증거 없이 원고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행위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됐고, 원고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자칫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적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언론이 공인을 상대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법행위임 책임을 물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회의원이자 당대표로 공인이었고, 원고의 남편도 사회활동 경력 등을 보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부연했다.

변씨는 앞서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지아 이데올로기’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 전 대표 부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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