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적극 방어에 나섰다.

조 수석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중앙지법, 사법 농단 기사돼도 이대로 재판 못한다’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인용해 “‘사법 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부 소속 법관 중 같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8일에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사법 불신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헌법 수호적 입법 조치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조 수석은 특별재판부 추진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을 노출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수석의 이런 행보를 두고 ‘청와대 주무 수석으로서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주무 수석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조 수석은 앞서 지난 19일에는 소위 ‘사법 농단’ 수사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현직 판사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설전(說戰)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월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해당 사안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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