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 인사이드

언론, 서울시 포퓰리즘 정책행보 견제해야
▲ 남북대표 간 첫 실무접촉 관련
▲ 최저임금 위반 업주 블랙리스트?...“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

● 미세먼지로 대중교통 요금 면제...언론, 포퓰리즘 정책행보 견제해야
서울시가 14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나쁨' 수준으로 예상하고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정작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못 미쳤고, 교통량 감소 또한 미비해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서울시의 한치 앞도 못본 미세먼지 정책"이라며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들어가는 예산 50억에 대해 효과 없이 예산만 날렸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또한 정책에 드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공짜 지하철' 드는 세금, 진짜 미세 먼지 저감에 써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서울시처럼 세금을 낭비하면 정작 해야 할 미세 먼지 저감 정책을 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에 득이 됐을지 모른다'며 실효성에 대해 조소한다.

'중앙일보'는 사설 <미세먼지 경각심 일깨운 첫 비상조치 발령>을 통해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이번 조치로 미세먼지의 경각심을 일깨워 준 성과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좋은 의도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지만 경기도-인천시와 사전 협의를 안 하는 바람에 '선거용'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솔선수범 없던 '차량 2부제'...교통량 감소 1.8%뿐>이라는 보도를 통해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시민 참여 부재의 아쉬움을 강조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개선에 앞장선 것처럼 시민의 참여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남북대표 간 첫 실무접촉 관련
-(조선·중앙·동아)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시키면 안된다”
-(조선사설) “문화예술 행사가 먼저 의제 올라...비정상”. “이러려고 올림픽 유치했느냐 여론 커질 수밖에”
-(경향) 북한 예술단, 역대 최대 ‘매머드급 규모’...지방 공연도 최초
-(한겨레) 북, 16년 만에 남쪽서 공연...“통일 북돋을 노래 부르자”...“날씨가 훈훈, 봄이 빨리 오려나 보다”

조선·중앙·동아는 예술단 파견회담이 먼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시키면 안된다”고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한반도기·남북 단일팀 등에 대해 북한에 치우쳐진 ‘정부의 갑질·불공정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北 왕조 선전장 만들어주려 2전 3기 올림픽 유치했나>을 통해 “올림픽에서 부차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먼저 의제에 오른 것 자체가 북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남북 간에 진행되는 일이 얼마나 비정상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대로라면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정치쇼로 전락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2015년에도 북한이 체제 선전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모란봉 악단을 파견했다가 미사일 선전 내용 때문에 철수했던 사실을 언급한다.
 

▲조선일보 사설 <北 왕조 선전장 만들어주려 2전 3기 올림픽 유치했나>
문 대통령이 신년 회견 당시 북의 비핵화에 대해 언급했을 당시 북한은 '얼빠진 궤변'을 했다. 지금이라도 평창올림픽 참가를 걷어찰 수 있다는 위협도 했다. 그래도 정부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북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 목적을 위해서다. '이러려고 올림픽을 유치했느냐'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3면 <'개최국 태극기 포기하고 한반도기' 北이 말 꺼내기도 전에 기정사실화>
정부가 북한과 평창 실무회담을 하기도 전에 한반도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의 '승낙'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에 '갑(甲)'의 지위를 다 넘겨준 모양새"라고 했다.

4면 <"올림픽 꿈에 청춘을 던졌는데… 그 꿈 내려놔야 하나요">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南北 단일팀 논란에 속앓이] 피아니스트 꿈 접은 최고령 한수진, 캐나다 유학파 골키퍼 신소정… 하루 수당 6만원이 전부이지만 태극마크에 열정 바친 귀화선수들..."우리가 개인적 생각 밝혔다가 지원해준 분들께 피해갈까 걱정"

▲동아일보 <사설> 北, 평창 스포츠 제전을 체제선전장 삼지 말라
이번에 방문할 삼지연 관현악단은 2009년 1월 김정일의 ‘음악 대중화’ 지침에 따라 창단된 일종의 팝스오케스트라 성격을 갖는 악단이다. 지난 5년간 공연 내역을 보면 김정은 취임 3돌 축하공연 등 체제 찬양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북한은 올림픽 참가를 철저히 체제 선전의 장으로만 이용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중앙일보 <사설> 북한은 비난 삼가고, 남측은 끌려다녀선 안 된다
혹여라도 북한 예술단 공연을 순수한 문화행사가 아닌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실제 공연이 성사되기까지 앞으로 남은 조율 과정에서도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식 협상은 곤란하다.

한편, 한겨레와 경향은 예술단 파견회담·단일팀 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한다.

한겨레는 <북, 16년 만에 남쪽서 공연...“통일 북돋을 노래 부르자”>, <북 아이스하키 경기당 2명 들어가도 우리 선수들 3경기 이상 뛸 수 있다>, <다시 만나길 기다렸어(피겨 남북팀 조우 기대)> 등의 보도를 통해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반감을 희석시키고, 따뜻한 분위기 연출에 힘쓴 모양새다. <“날씨가 훈훈, 봄이 빨리 오려나 보다”>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남북 대표단이 날씨를 화두삼아 훈훈했다는 분위기도 전한다.

경향신문은 3면 Top에서 <북한 예술단, 역대 최대 ‘매머드급 규모’...지방 공연도 최초>라며 ‘최대’ ‘최초’ 등의 단어를 제목에 강조하며 예술단의 가치를 조명했다. 단일팀과 관련해서는 ‘여적’이라는 코너를 통해 “27년 전 단일팀의 추억을 간직한 이들에게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좀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추억한다. 또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주고, ‘짧은 통일’을 이룰 수 잇는 단일팀 구성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항변한다.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을 행한 ‘정치적인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며, 한국계 귀화선수와 북한 선수 몇몇이 합류하면 명실상부한 코리아 단일팀이 돼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위반 업주 블랙리스트?...“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업주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동아는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전했다. 반면, 경향·한겨레는 최저임금 관련 '명단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신문에 따로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한겨레는 <ILO(국제노동기구) "최저임금 올라도 청년고용 영향 적어">라고 보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최저임금 때리기'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의 이번 보고서는 나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 발표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고용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한다. 또한 경향과 한겨레는 <대학교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확산>, <동국대도 퇴직 청소노동자 자리에 학생알바> 등 노동자가 배척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측의 '이기적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듯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불편한 진실은 배제된 양상이다.
 

조선일보 1면 <"최저임금 위반 업주, 명단 공개하겠다"> 영세 자영업자 "사업 접으란 거냐" 음식점·미용실·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안지켰다고 신용제재?… 사형선고" "범법자 되지 않으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 1면 <최저임금 못주는 영세업자 명단 공개한다는 정부> 업계 “사실상 경제적 사형선고” “어떻게 장사하냐”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80%를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이젠 그들을 공개 망신 주고, 신용제재까지 가하겠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우리 사회의 ‘을’인 영세 상공인의 기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희망마저 꺾는 정책을 우후죽순 내놔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이다. 고용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미용실, 주유소와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80%가 범법자라는 얘기다. 고용부의 방침대로라면 이들은 명단 공개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불량으로 낙인찍히면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제약을 받는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도 대출로 충당할 수 없게 된다. 수중에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다. 재기나 진로 수정의 문마저 닫힐 수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일자 고용부는 “법 위반자 모두를 공개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며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해 한두 차례가량 벌금형 등 유죄로 확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1면 <최저임금 쇼크 아우성인데… 현장과 따로 노는 정책> 
울며 감원하는 업주...中企, 인건비 부담에 공장 해외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업주 0.1%뿐...“요즘 일손이 필요하면 외국인을 부르지 한국인은 잘 찾지 않는다”...비정규직들이 대량 해고에 직면한 것과 더불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잘 모르는 외국으로 진출하면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기업가의 사업 리스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했다면 지금보다는 충격이 덜했을 것”

동아일보 4면 <“고용보험료 대신 월급 더 달라는데… 지원금 신청 그림의 떡”>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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