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선고공판 불출석..."검찰 주장하는 혐의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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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이와 함께 소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1심, 또는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의 이유로 전날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확보가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선고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스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을 실제 주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기관장 인선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것 등도 모두 뇌물 거래라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까지도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치욕적"이라며 "분노를 넘어 비애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했다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재구속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김 전 실장·조 전 장관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5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연다.

이날 선고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앞서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각각 8월6일, 9월22일 석방됐다. 만약 5일 재판에서 추가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김 전 실장은 61일, 조 전 장관은 14일 만에 재구속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화이트리스트 결심 공판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며 김 전 실장에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재직하는 동안 미숙하게 일을 처리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건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민들께도 실망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관련 사건으로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80의 나이에 심장병도 매우 위중한 상태"라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 몸담았던 한사람으로서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지난 14개월 수감생활로 모자라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소위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돼 있는 상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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