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3개 공동성명 내용 준수해야"
中전문가 해당 법안 발효되면 단교상황까지 예견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미국 하원에서10일(현지시간) 발의된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초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군 장성, 행정 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의 관료에 대한 대만 방문, 대만 관리들과의 회동을 허가하고 ▲대만 관리들이 존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하게 하고,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수 있게 하며 ▲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포함한 미국 주재 대만 기구들이 미국 측과의 협력을 돕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4일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발효될 경우 미중관계는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

중국 매체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은 10일 보도에서 “미국은 대만과 1979년 단교이래 쌍방 간의 고위급 관리들의 방문을 피해왔다”며 “이번 법안으로 외교·군사 부문 고위급 관리들의 상호 방문 제한 조치를 해금(解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보도를 내놓았다.

해당 법안은 2017년 10월 12일에도 발의돼 중국으로부터 강력 반발을 산 바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瑩)은 2017년 10월 13일 발표에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해당 법안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엄중히 위반되며, ‘미·중간 3개 공동성명’에도 위배된다”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위반하지 말며 ‘미·중간 3개 공동성명’을 엄수할 것”과 “대만 독립세력에 어떠한 잘못된 신호도 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미·중간 3개 공동성명(1972년 2.28, 1979년 수교, 1982년 8.17 공동성명)’에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할 것과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모든 국가는 작거나 크거나 동등하며 크고 강한 나라는 작고 약한 나라를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대만여행법'은 미국과 대만 관계의 관계 정상화에서 나아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해당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미중은 대결국면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단교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