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뒤에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예정돼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올해 1월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작년 2월 처음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6개월만에 석방된 뒤, 올 1월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된 바 있다. 1년 7개월 사이 두 번 구속되고 두 번 석방된 것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 나서는 조윤선 전 장관(사진=연합)

조 전 장관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찾아와 "조윤선 힘내세요" 등을 외쳤다. 지난달 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처럼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년 7개월 사이 두 번 구속되고 두 번 석방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해 1월 말경 구속됐다가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당시에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를 들어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됐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 번의 구속 갱신 후 기간이 만료되자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 받았다. 1심 선고는 불과 2주쯤 뒤인 다음달 5일 진행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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