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한창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외국 대행기관(Foreign Agent)으로 등록하도록 통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법무부가 최근 중국의 두 관영 매체에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도록 통보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ARA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나 미국 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외국 조직이나 개인을 법무부에 등록하게끔 하는 제도다. 등록된 기관들은 연간 예산과 지출, 소유 구조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방송이나 출판물에 자신들이 외국 대행기관이라는 것을 의무 고지해야 한다.

신화통신과 CGTN,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WSJ의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중국 최대의 뉴스통신사로 국무원 산하의 장관급 직속 사업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중국중앙(CC)TV의 자회사인 CGTN은 영어를 포함해 8가지 외국어로 미국을 포함해 세계 100여개국에서 방송되는 매체다.

모두 해외에 중국의 입장과 정책, 이념을 알리는 것을 주력으로 한다.

현재 중국 관영 매체 중에서는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인민일보 해외판, 신민만보(新民晩報) 등 3곳이 FARA에 따라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미국은 러시아 매체에도 FARA를 근거로 같은 명령을 내렸다. 당시 위성방송 러시아투데이(RT)와 라디오방송 스푸트니크는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해야 했다.

미국에 나와있는 중국 매체들은 아직 러시아와 같은 활동으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지만 통상 중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며 미국과 서방을 비판하는 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장벽을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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