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첫 코로나 사망자 발생 '굿모닝시티 사기 주범 윤창열'

2020-12-29     성기웅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동부구치소 내 확진 수감자 중 첫 사망자다. 

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관련해 사망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팀장은 "사망자는 원래 지병이 있어서 구치소에 들어온 후에도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지병에 관련된 치료를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 중에 전수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고 그 이후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하던 중 사망한 사례"라며 "(날짜는) 12월27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일부 확진 수감자는 이날 “코로나 양성 확진자 233명 특별 격리사동에 각방 8명씩 수용, 질병관린본부 지시",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발송 금지”라는 문구가 쓰여진 종이를 구치소 창문 밖으로 내보이기도 했다.

'굿모닝시티 사기 사건' 윤창열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기저질환이 있던 윤창열 씨는 지난 23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다음날인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태가 점점 악화돼 사흘만인 지난 27일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하면서 분양자금 373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윤 씨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허가 청탁으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2013년 만기 출소한 윤 씨는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17억원을 가로채 2018년 6월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해에 추가 사기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