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현미에 부동산공시법 헌법소원 제기...“도살적 과세“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 입은 국민들과 법적 대응 나서
변호사 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공시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일 “최근 정부의 재앙적 부동산대책, 도살적 과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기에 이르렀고,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내려와”가 일상적 구호가 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가능케 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밖에 과도한 세율,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악법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들과 함께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세금폭탄저지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국민의 과세주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전 정부에서 2~4%에 머물렀던 공시지가율이)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6.02% 9.42%, 6.33%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으며, 사실상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폭탄과 다름없다”며 “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아니한 채 공시지가 조사·평가·공시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자의에 의하여 급격하고 차별적인 인상이 가능케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이를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를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위헌”이라고도 했다.
한변은 자체적으로 ‘납세자보호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