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前대장,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부하 인사 개입' 혐의는 벌금형

軍납품업자에게서 받은 760만원 수수 혐의 무죄...1심이 판단한 180만원 수수 혐의도 무죄 부하 중령의 보직 변경 청탁 받아 인사 개입한 혐의는 유죄...벌금 400만원

2019-11-28     안덕관 기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연합뉴스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그가 부하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권)는 28일 박 전 육군대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의 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와 관련해 원심이 판결한 무죄를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이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군(軍) 납품업체의 고철업자 곽모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호텔비 등 760만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다.또한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장의 180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그는 2016년 10월 중순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부하인 이모 전 중령한테서 보직 변경 청탁을 받고 이 전 중령이 원하는 대대에 부임되도록 심의 결과를 바꾼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은 유죄로 인정돼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 2심에선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육군대장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난 2017년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나 자식의 옷 빨래를 시켰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아 불명예 퇴직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가 사령관 권한을 남용한 것도 아니며 당시 지시를 가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