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대집 의협회장 명예훼손혐의 시사인 만화가 불기소
우파성향 윤서인 작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징역 1년 구형
강용석, 페이스북 통해 엇갈린 잣대 비판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똑같은 서울중앙지검인데 시사인과 만화가 김선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라며 “윤서인과 김세의에 대해서는 1년 구형…법의 잣대가 이렇게 달라서야 누가 검찰을 신뢰하나?”라는 글을 17일 게재했다.

강 변호사는 글과 함께 좌파성향 매체인 시사인에 연재된 만화 두 컷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사진을 올렸다.

만화는 지난 6월 8일자 시사인 560호에 실린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편이다. 해당 만화에서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씨가 등장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반문(反文)동맹’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협회)는 해당 출판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선웅 작가와 표완수 시사인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협회는 “실명을 공개하고 희화화하는 시사만화를 게재해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시사만화의 경우 고소인이 들고 있는 “반문 동맹 체결”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시사만화가인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전 MBC기자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작가와 김 기자는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주장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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