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적폐후보 유은혜는 사퇴하라!”
유은혜, 딸 위장전입-아들 병역 면제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까지

학부모들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러 차례의 위장전입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7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역 앞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부모들 90% 이상이 유은혜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며 “자격 미달 후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미안하기 때문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덕적 흠결과 전문성 부족을 유은혜 후보자의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8회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유 후보에 대해 “학부모와 함게 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장관으로서 자격기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남편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는 인사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보좌관 불법채용 의혹)과 ▲우석대학교에서 실제로는 한 학기만 강의를 하고 강의 경력을 2년으로 부풀린 점 ▲피감 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해 '갑질'을 했다는 의혹 등도 도덕성 흠결의 요인으로 꼽았다.

유은혜 후보자의 전문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활동과 경험을 두루 갖추어야 전문가라 할 수 있다”며 “유 후보자가 ‘교사가 꿈이었다’거나 ‘국회 교육상임위 6년 활동한 경력’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전문성, 소통능력, 도덕성 모두 갖추지 못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적폐”라며 “유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 전입과 아들의 병역 면제 등의 논란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됐다.

야당과 선관위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2~2015년 정치자금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휴일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일산에서 20차례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기재했다. 2015년엔 경기 포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났다고 적었다.

야당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허위 신고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치활동 경비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 후보자 측은 “의원실 회계 담당자가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정책 간담회'로 적었어야 할 부분을 '기자 간담회'라고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현재 선관위에 정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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