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악 대전시의회, 한겨레 출신 오광영 발의 '역사왜곡 결의안' 채택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단체 51개, 대전시의회와 이승만 친일파 낙인 작업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하 고교연합)이 14일 대전시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의회(이하 대전시의회) 앞에서 최근 대표적인 반일·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주장하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 대통령의 묘소를 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민족·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대전시의회에 동결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온 이형규 고교연합 대전고 회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전시의회가 배제대에 세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와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묘소를 이장하라는 결의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내년 2019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지방에 확산시키고자 대전시의회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전시의회의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은 "이런 대전시의회의 결의안은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충절의 고장 충청인 나아가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로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서울 등에서 대전까지 달려왔다"며 대전시의회 결의안은 권한없는 자들에 의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고 2주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및 사자 명예훼손죄로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연합은 국립현충원에 합법적으로 안장된 이 전 대통령의 묘지를 이장하라고 권한도 없는 대전시의회가 결의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며 이는 형법 제12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가 배재대(대전시 서구)에 세워진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압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대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은 1987년 6월 5일 학교 졸업생, 재단이 각출해 세운 사유재산으로 몇 차례 철거와 재립(再立) 과정을 거쳤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 )는 지난 3일 대전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활동을 했던 좌파 운동가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출판미디어국 대전지사장을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광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민족·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제2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대전시의회 규탄집회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연합 회원을 중심으로 대전고 동문,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및 일파만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시청 건물 주변도로를 한바퀴 돌면서 행진하고 행사를 마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를 중심으로 대전 지역 내 좌파 시민단체 51개가 결성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은 대전시의회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 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4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의원을 비롯해 김찬술, 우승호, 채계순, 박혜련, 이광복, 민태권, 구본환, 김소연, 윤용대, 권중순, 홍종원, 정기현, 조성칠 등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대전시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전체 22명의 의원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이 아닌 우애자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우 의원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