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악 대전시의회, 한겨레 출신 오광영 발의 '역사왜곡 결의안' 채택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단체 51개, 대전시의회와 이승만 친일파 낙인 작업

이형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전고 회장.(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제공)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하 고교연합)이 14일 대전시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광역시의회(이하 대전시의회) 앞에서 최근 대표적인 반일·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주장하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 대통령의 묘소를 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반민족·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대전시의회에 동결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온 이형규 고교연합 대전고 회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전시의회가 배제대에 세워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와 국립현충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묘소를 이장하라는 결의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이는 문재인 정권이 내년 2019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지방에 확산시키고자 대전시의회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전시의회의 결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 회장은 "이런 대전시의회의 결의안은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충절의 고장 충청인 나아가 자유대한민국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로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서울 등에서 대전까지 달려왔다"며 대전시의회 결의안은 권한없는 자들에 의해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고 2주 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및 사자 명예훼손죄로 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연합은 국립현충원에 합법적으로 안장된 이 전 대통령의 묘지를 이장하라고 권한도 없는 대전시의회가 결의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며 이는 형법 제12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가 배재대(대전시 서구)에 세워진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을 압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대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의 동상은 1987년 6월 5일 학교 졸업생, 재단이 각출해 세운 사유재산으로 몇 차례 철거와 재립(再立) 과정을 거쳤다.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 )는 지난 3일 대전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활동을 했던 좌파 운동가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출판미디어국 대전지사장을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박근혜퇴진 대전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광영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민족·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제2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제공) 

이날 대전시의회 규탄집회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교연합 회원을 중심으로 대전고 동문, 전군구국동지연합회 및 일파만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전시청 건물 주변도로를 한바퀴 돌면서 행진하고 행사를 마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를 중심으로 대전 지역 내 좌파 시민단체 51개가 결성한 '이승만 동상 철거 공동행동'은 대전시의회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어 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4명으로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오 의원을 비롯해 김찬술, 우승호, 채계순, 박혜련, 이광복, 민태권, 구본환, 김소연, 윤용대, 권중순, 홍종원, 정기현, 조성칠 등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대전시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전체 22명의 의원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이 아닌 우애자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우 의원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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