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심사 신청 없이 배당금까지 받아...공직자윤리법 위반”
진선미측 “재심사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 판정 받았다” 해명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13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해 배당금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진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1년 내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위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통해 연간 113만 1025원의 배당금도 챙겼다”고 했다.

국회 모든 상임위와 관련된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 달 내 보유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 의원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7개월 여간 넵코어스와 한양네비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내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전 의원은 또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상임위 배치에 주도적 역할을 한 진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넵코어스와 관련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을 선택해 7월 부로 임기를 시작한 뒤 8월 갑작스럽게 문화체육관광위로 소속 상임위를 바꿨다”고 했다.

청와대가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기간 중 또다시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논란을 의식하고 문제될 것을 우려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문체위로 사보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었다.

전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로 보낸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경력란에는 예결위원 활동 경력이 빠져있다”며 “주식 위법 보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경력을 고의로 미기재하는 정권 차원의 ‘노란 은폐’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 후보자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예결위원을 맡았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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