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도 국가책임 부인했는데 '초법적 지원' 강행 의사
기업의 '자기투자책임' 부정하고 모럴 해저드 조장 우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북한의 도발(挑發)로 중단된 각종 남북협력 사업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통일부가 1228억 원대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원에서도 해당 기업들에게 국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통일부는 초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 기업 95곳에 남북협력기금 1228억4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강산 관광을 떠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에 천암함이 침몰하는 사건 등이 발생해 5·24조치가 발효돼 대북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들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 차원"이라고 항변했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남북경협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향후 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심산(心算)이다.

그동안도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로 손해를 봤다는 경협 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이 배상을 요구해지만 법원은 2011년 경협업체 N사가 5·24 조치로 부도 위기에 빠졌다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손실 보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경협 참가 기업들은 정부에서 보장해준 독점적 사업권을 바탕으로 이익을 독식하다 북한의 도발이란 리스크가 발생한 뒤에는 희생양인 척하며 혈세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남북 경협에 참가했던 기업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만이 많다.

과거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기업이 많았지만, 남북 경협 기업들에 제공된 것과 같은 지원책은 없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남북 경협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혈세를 퍼붓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직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가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정부가 보상해준다면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경협에 나서면 혹시 피해를 보더라도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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