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선언'에 불과, 北비핵화 실질조치 없이 재정부담만…비준불가"
"文-金 3차 정상회담서 北정치범수용소 해체, 국민 6명 석방 등 인권 의제 올려야"
"통일부 내년 1년치만 제출한 비용추계는 '꼼수'에 명백한 국회법 위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이 13일 국회가 문재인 정권에서 압박하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한 판문점선언에 동의할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일부가 국회로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내 비용추계서는 내년 1년치 예산만 계산해 '전체 비준'을 노리는 "꼼수"이자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의원은 이날 탈북민(정치범수용소 출신) 북한인권단체,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판문점선언은 그 자체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도 없이 재정적 부담만을 지우는 것이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 등은 "북핵 위기의 본질은 헌법상 국민인 북한 동포가 '인권지옥'에 놓여 있는 북한인권의 부재(不在)에 있는 것이고, 북한인권법도 제 7조에서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해 남북 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선언에 이어 또 다시 북한인권은 외면한 채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남북관계 발전'이나 '특수성'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올해 70주년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아래와 같은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청와대에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급된 요구사항은 ①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자국민 6명의 석방 ② 북한정치범수용소의 해체 ③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처벌 중지 ④ 억류된 국군 포로의 생사확인과 송환 ⑤ 6·25 전쟁 납북 민간인과 전후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⑥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자유왕래 등이다.

이날 심 의원은 별도 성명을 내 "통일부의 '꼼수' 판문점선언 비준 비용추계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향후 수십조원 이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년치 예산만 계산해 4712억원으로 비용을 추계했다"며 "이같은 정부 행태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는 '판문점선언 이행비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국회법과 관련 규칙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예외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그는 현행 국회법 제79조의 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의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에서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관해 적어도 5년치의 상세한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야 하나, 제출된 안은 불과 내년 1년치 2986억원의 추가 예산 소요와 그 내역만 간략히 소개돼 있어 법적으로 뒷받침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결국 문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 '꼼수' 비용추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과 원칙을 어긴 문 정부의 비준동의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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