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유우파 유튜브방송에 '재갈 물리기' 나서겠다는 건가?
소위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인터넷 1인 방송' 방송법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 공개
민주당 변재일 등, OTT 규제 법안 3건 발의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가짜 뉴스 뿌리뽑을 관련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주장
전문가 "3~5년 내 방송시장에 구글밖에 남지 않을것...일종의 견제 의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 1인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에 착수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자유우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본격적인 '손보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수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포함된 이른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달 24일 인터넷 1인 방송까지 방송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1인 방송은 유튜브 등 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율 규제 지침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 1인 방송 규제 조항을 넣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중파 방송처럼 벌금이나 방송 금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다.

이후 민주당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기업들을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지난 4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즉 OTT 사업자들을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법안 3건을 일제히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이나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까지 부담하도록 했다. 심지어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전날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정기국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 위원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서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영상 콘텐츠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튜브 등에 지상파 방송과 종편 사업자와 동일한 책무를 부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 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OTT 사업자를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에 포함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OTT 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안을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의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한 변 의원은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정보통신기술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를 국내에 등록이나 신고하도록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목적은 결국 정부가 이들을 직접 관리, 통제,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법적 규제를 통해 유튜브 등 자유의 물줄기를 틀어막겠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또한 구글 등의 서버를 국내에 두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당국의 수사 용이성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법 개정으로 OTT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대상 및 평가자료 제출 의무대상에 포함한 것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심의기구, 평가기구, 위원회가 중구난방으로 새로 만들어지고 그 자리엔 이 법안을 발의한 정치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좌파진영 인사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전문가들은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방송시장에는 구글밖에 남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유튜브 등의 성장률과 광고 점유율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이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라며 “지상파 방송국의 시청률과 광고 점유율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등에 대한 일종의 견제 의도에서 (해당 법안들이) 비롯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유튜브는 전 연령대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1일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 국내 유튜브 앱의 월 사용자수는 3093만명이었다. 총 이용시간은 333억분이었다. 이는 1인당 월 1088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 동기의 234분보다 무려 42%가 증가했다. 반면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MBC 간판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지난달 5일 1.97%까지 추락했다. 또한 13일 전체 30개 방송 프로그램 중 전국 기준 시청률 5%대를 넘긴 프로그램은 1개밖에 되지 않았다.

박광온 의원이 지난 3일 가짜 뉴스의 온상이라며 유튜브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황 교수는 “국내법상 인터넷은 통신사업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규제는 불법"이라며 "다만 경제적 규제는 가능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튜브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없다"고 했다. 해외에선 수익금의 일부를 자국의 콘텐츠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설명이었다. 

야권에서도 '보수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며 "유튜브에서 자기들 비판이 나오니까 법으로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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