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대자보 게재' 허용...어린 학생들 선동 휩쓸려도 제재 불가
조윤희 금성고 교사 "사실상 다른 학생 학습권 침해하는 조항들"
경남교총 "박종훈 교육감 인권조례안은 생활교육 포기 조례안?"

박종훈 경남교육감 [연합뉴스 제공]
박종훈 경남교육감 [연합뉴스 제공]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지난 11일 발표한 소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도 교육조례’(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 등 각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미 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다른 지역과 내용면에서 유사하지만, 교내 대자보 허용과 성 인권교육 실시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례안 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3항은 학생이 본인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내에서 허용된 공간에 붙일 수 있고, 그 공간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조례안 17조(성 인권교육의 실시 등)는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 또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경남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중하위원인 도내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과 박종훈 교육감 집권 2기 주요 공약인 미래역량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례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은 집회 보장, 용모 자유, 소지품 검사 불허용,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권한, 교내 인터넷 자유 사용, 성적 지향, 임신(출산) 학생 차별금지 등 생활 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인권으로 포장한 '생활 교육 포기 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도할 선생님은 없을 것이고, 학교 교육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교총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해야 함에도 학생인권 강화 조례안부터 발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제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 금성고 조윤희 교사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대자보는 공개되는 것이고 아이들은 미숙한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와 여과가 없이 학생들의 의견이 게재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진위여부에 대한 토론없이 선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억압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조 교사는 “인권조례는 다른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다른 아이들이 조용히 학습 받을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걸 못하게 야단을 치면 인권조례 위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며 교권 침해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반성문도 못 받게 한다는데,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현장에서 아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반성을 기회를 주는 절차도 사라진다”며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이걸 마치 인권 침해인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건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곳에서 시행 중이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전 전교조 경남지부 사립위원장을 지냈으며 좌파 성향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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