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기관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도 미국 선거에 개입할 역량이 있다며 감시대상 국가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 및 캠페인 인프라 침투, 역정보, 선전 배포 등을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신뢰를 훼손시키려는 이들이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국가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행정부에 선거에 연루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의미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정보당국과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조사에서 선거개입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 대무부와 국무부가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후 진행한 전화회견에서 “우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징후를 봐왔다”며 북한을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특히 코츠 국장은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같은 규모의 (개입 정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는 키보드 버튼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며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재가 부과될 때 공개될 것”이라며 “많은 정보가 매우 민감한 소스를 통해서 나온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 절차를 이런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억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볼튼 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미국 선거와 더 나아가 정치적 절차에 외국인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아울러 제재 대상에는 선거와 선거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선전물과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볼튼 보좌관은 ‘해당 위반 행위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 금지와 수출 면허 제한,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제재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정보당국과 법무부, 국토안보부가 90일간의 조사를 거친 뒤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재무부와 국무부가 적절할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