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김세의의 정치성향과 文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한 재갈물리기"
표현의 자유 말살에도 '윤서인 죽이기' 혈안된 일부 언론은 "징역 1년 선고" 헛발질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글
강용석 변호사 페이스북 글

강용석 변호사가 고(故) 백남기 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 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비판하면서 두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 그린 누드그림과 박 전 대통령이 애를 낳고 있는 그림 2점과 함께 윤서인 작가의 만화를 올리며 '다음중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그림은?'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림 '더러운 잠'은 박 전 대통령을 비하 의도로 풍자해 그린 누드 그림으로 지난해 1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주최으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개최된 ‘시국풍자 전시회-곧, BYE!’에서 전시됐다. 당시 전시회는 여성 비하, 성폭력 등의 논란을 일으켰다.

'더러운 잠'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박 대통령이 잠을 자는 모습과 최순실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 세월호 침몰 당시 그림 등이 그려진 그림이다.

전시회를 주최한 표 의원은 당시 작품과 전시회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자신의 SNS를 통해 "제게 예술가들이 해 오신 요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협조를 해 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또 다른 글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초범의 경우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재범이나 삼범까지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내용에 대한 감상을 SNS에 올렸다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김세의를 기소했고, 언론사 만평에 만화를 실었다고 윤서인을 기소하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며 “이는 두 사람의 정치성향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대한 재갈물리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례없는 시사만화가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시도를 적극 두둔하는 언론도 등장해 논란이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윤 작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자의적으로 당사자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방해 '기자로서 수준 미달'이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전자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12일 <윤서인 입장? 실형 선고 받고도 당당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 본문에까지 "(윤 작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무죄를 확신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썼다.

특히 기사를 작성한 윤민지 기자는 "구형이랑 선고의 차이도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윤서인이 감옥 간다고 좋아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는 윤 작가의 언급을 본문에 직접 인용하면서도, 제목과 리드(기사의 요지를 아우르는 첫 문장)에 윤 작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명시하는 모순된 보도를 했다.

지난 9월12일 오전 1시 기준 '전자신문'의 윤서인 만화작가 비방보도 수정 전(前) 제목과 본문 원문.

문제의 보도가 화면 캡처 등을 통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확산되자, 시민들은 "어떻게 기자씩이나 할까. 대단하다" "구형이 판결난 것도 아닌데 대단하다. 기자 맞나? 저게 바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아닌가?" "저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그럴듯하게 써서 퍼뜨리는 건 전 정권 무너뜨릴 때 많이 본 듯하다. 일부러 낚시하려고 저렇게 썼을 것"이라고 잇따라 비판했다.

같은 내용을 접한 일부 법조계 인사들도 "언제 (윤 작가가) 실형 '선고' 받은 적이 있느냐"고 냉소를 보내거나, "후안무치라는 '모욕'을 제목으로 뽑을 근거가 (본문 등에) 전혀 없는데, 이건 소송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허위사실 유포 보도의 '후폭풍'을 고려한 듯, 전자신문은 보도 제목과 본문을 '조용히' 수정한 것으로 13일 기준 확인된다. 제목의 기존 "실형 선고" 문구는 "실형 구형"으로, 리드 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이라는 내용도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으로 각각 고쳤다.

하지만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는 근거없는 비방 문구는 기사 제목으로 그대로 남겨둬, '모욕죄 소송감'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또한 '가짜뉴스' 보도 책임을 묻는 온라인 여론 확산은 쉽게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오전 기준 '전자신문' 의 윤서인 만화작가 비방보도 수정 후(後) 제목과 본문 원문.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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