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목회직 부자(父子) 세습이 교단 내 재판국에서 재심을 받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교단은 13일 오전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예장통합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대표(총대)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 마지막 날인 나흘째 날 총회를 열고 새로 구성된 재판국이 지난 8월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을 합법으로 판정한 데 대해 재심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부자 간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교단 헌법위원회의 판단은 이번 총회에서 기각됐다. 예장통합은 12일 총회 셋째날 회무에서 명성교회 세습 관련 책임을 물어 총회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의했다. 총대들은 명성교회와 관계없는 이들로 재판국원을 구성하도록 공천위원회에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 총대들은 전날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새로운 재판국원을 추인했다. 이 결정으로 명성교회 부자세습 결의 무효 소송이 재심에 들어가게 됐다.

예장통합 사무총장인 변창배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지난 7일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이 접수됐다”며 “교단 총회의 재심 결정이 나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김수원 목사는 “이번 총회가 목회세습을 금지한 교단의 헌법을 명확히 정리해 주었다”며 “법리대로만 한다면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재심을 통해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거나 교단을 탈퇴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명성교회 관계자는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을 총회가 뒤집을 순 없다”며 “향후 재심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가 1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는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며 갈등이 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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