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송갑석 고소, 與당사앞 규탄대회 후 공동발의자들 철회"
"公黨 의원들이 법안만 슬그머니 철회하고 사과 없어, 이해찬 대표 공식 사과하라"
"文-김정은 3차 정상회담, 北 전시납북사건 시인하도록 공식 제기할 절호 기회"
도태우 변호사 "의미 있고 중요한 승리…납북가족회 많은 노고에 감사"
송갑석 발의법안, 천안함폭침 부정하거나 對北 퍼주기 확대·공고화…대북전단 통제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친북·반미 성향이 두드러진 NL(민족해방) 노선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4기 의장을 지냈다가 '자민통 사건'을 계기로 구속돼 실형을 산 바 있다.

친북 NL(민족해방)계열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4기 의장 출신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 용어를 '실종자'로 바꾸는 입법을 시도했다가 철회했다.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주축이 돼 부당한 입법에 대한 끈질긴 저항, 시민운동으로 이끌어 낸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된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회)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2일 송갑석 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이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송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 송 의원 및 공동발의 의원 항의방문과 일간지 광고, 그리고 민주당사 앞에서 3차례에 걸친 민주당 대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바꾸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및 철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바꾸는 내용의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 및 철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족회는 "이에 공동발의 의원 대부분은 철회 의사를 밝혔고 9월11일 법안이 발의된 한달여 만에 송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송 의원은 전시납북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또 이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사과나 입장 발표 한마디 없다.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하고 안하무인격의 태도"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전시 납북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적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가족회는 또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전시납북범죄를 시인하게 해야 한다"며 남북회담을 통한 납북피해자 문제 공식 제기를 요구했다. "오는 18~20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은 전시납북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의 선결과제로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전시납북자 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 인권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회의 민주당 규탄 활동에 연대해 온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대표는 "문제된 법안 발의자 12명이 슬그머니 법안만 철회하고 넘어가려 하니 납북피해가족들은 당 차원에서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해찬 대표가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가겠다니, 평양 가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돌아와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당에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상세히 가족들에게 설명하는 게 방법"이라며 "당대표가 '기념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냐'는 눈총까지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방도인가"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대표 페이스북

송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가 최근 철회한 법안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 가운데 2개 법안인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송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됐으며, '1호 법안'으로 이같은 법안들을 낸 것이다.

두 법안은 북한 정권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전시 납북자' 개념을 '전시 실종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을 비롯해 같은 민주당 소속 신경민·정재호·이훈·박정·안규백·김병관·권칠승·박홍근·박광온·이수혁·심재권 12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가족회는 이 법안이 발의되자 "북한 측이 그동안 전시 납북 범죄를 은폐하려는 방편으로 내세운 주장과 같고, 북한 정권의 남한 민간인에 대한 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송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송 의원의 2개 법안 철회와 관련해, 자유우파 성향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의미 있고 중요한 승리"라며 "가족회 등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송갑석 의원실

한편 송 의원의 남북7법은 이미 철회한 '납북자 표현 삭제' 2개 법안 외에도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법 개정안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관련법 개정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이 중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했던 5.24 조치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명시해 북측과 같은 천안함 폭침 부정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대북 퍼주기 공고화'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문화·학술·체육 분야로 한정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대북 경협사업을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쓸 수 있는 분야를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민간인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없도록 해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어, 북한 세습독재체제 비판 차단과 북한자유화운동가 탄압 목적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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