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고 증언에 의한 자료뿐"
KBS공영노조 "의도적으로 KBS의 불법성 덮으려는 수사 방해...경찰 조사 의지도 의심"
정용기 의원 "어이없는 일...당차원에서 고발, 국감에서도 검찰 행태 지적 예정"

 

KBS의 직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영등포경찰서의 KBS 사내 전신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고 증언에 의한 자료뿐’이라며 지난 8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KBS공영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양승동 KBS사장과 복진선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추진단장 등을 고발했다.

수사에 대한 진척이 없자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경찰에 고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이메일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KBS 공영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메일 사찰은 전산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렵다”며 “복수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기 때문에 전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KBS의 불법성을 덮으려는 수사 방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노조는 “경찰이 이메일 사찰을 당했다는 KBS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작 사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피해자만 조사하고 가해자는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의 조사 의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봐주기 수사.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KBS 전산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은 이메일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방위 소속의 정용기 의원은 검찰의 영장 신청 기각에 대해 “어이없는 일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 청산’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표명이 검찰까지도 전해져서 이런 일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이 문제 관련해서 별도로 당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하고 과방위 국감 뿐 아니라 법사위 국감에서도 검찰 행태를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KBS공영노조 성명서 全文-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검찰의 'KBS 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KBS가 직원들의 과거행적과 보도 등을 조사하면서, 사내 전산망의 개인 이메일을 몰래 열어본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막혀버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의 적폐청산기구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 의혹과 관련해, KBS 전산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지만, 담당 검사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이메일 사찰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고 증언에 의한 자료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우려하던 대로다.

이메일 사찰은 전산자료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입증하기 어렵다. 대신 복수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 그래서 전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여부 판단은 KBS 사측이 이메일 로그인 기록을 밝히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로그인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자동 삭제된다는 말을 흘리는 등, 사실상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경찰이 로그인 기록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든지,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데,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보지도 않고 아예 기각해버린 것이다.

이는 아무리 좋게 봐준다 해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KBS의 불법성을 덮으려는 수사 방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소위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검찰은 이미 국정원과 검찰, 법원, 심지어 청와대에 대해서도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또 집행했다. 그런데 왜 KBS는 안 되는 것인가. KBS가 성역인가.

KBS 역시 불법을 저질렀다면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수사당국은 압수 수색은커녕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이 이메일 사찰을 당했다는 KBS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정작 사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말하자면 피해자만 조사하고 가해자는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대체 KBS가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KBS를 감싸고도는 문재인 정권이 무서운 것인가.

명백한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아니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장 KBS 전산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라. 그리고 경찰은 이메일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번 사건은 KBS가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에 대한 마구잡이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조차도 불법적으로 해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사안이 매우 크고 중대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다른 부처 적폐청산기구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만큼 그 중요성에 비례해 국민적 관심도 아주 높다

우리는 검찰과 경찰의 미온적인 봐주기 식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수사당국은 보다 철저한 수사로 적폐청산기구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만의 하나 수사가 흐지부지 되거나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9월 11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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