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감정과 변희재 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 성명…정치·언론·사회계인사 대거 동참
"'최순실 태블릿PC 들고다니며 연설문파일 수정했다'던 JTBC, 이제와 방심위서 자기부정"
"OECD 유일 언론인 사전구속, 세계에 부끄러운 일"…변희재 측, 보석 신청 계획
우리나라 정치·언론·법조·학계 및 시민단체 지식인 130명이 태블릿PC 정밀감정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사무국'은 지난 10일 '법원은 변희재 불구속 재판하고,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 등에 배포했다. 성명서는 '태블릿 감정과 변희재 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 명의로 작성됐으며, 11일까지 총 130명의 지식인이 성명에 동참했다.
지식인연대는 성명서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손석희 사장이 주도한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그런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증거조작 보도' 의혹 제기의 취지를 밝혔다.
그 근거로는 "JTBC 뉴스룸은 2016년 10월19일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연설문 파일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며 "손용석 취재부장은 지난 7월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와 ''JTBC뉴스룸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연설문을 수정했다거나 혼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단정해 보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JTBC가 '자기부정'을 하는데도 왜 최순실 태블릿PC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변 고문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지식인연대는 특히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후에도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와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태블릿에서 개통자이자 요금 납부자인 김한수(前 청와대 뉴미디어 선임행정관)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검찰은 김한수야말로 태블릿PC 실사용자일 가능성을 배제하나. JTBC 특종방송 때 태블릿PC 요금은 김한수 행정관이 내고 있었다"며 "김한수는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측근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았고 현재 완전히 잠적했다"고 지적했다.
지식인연대는 이에 따라 가장 과학적이고 신속한 실(實)사용자 확인 방법인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즉각 시행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변 고문 구속 재판에 대해서도 "변 고문 구속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언론인을 사전구속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한다"며 "언론인을 잡아 가둔 채 재판을 하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법원은 '언론인 변희재'를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변 고문도 역시 구속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행태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변 고문은 여전히 일체의 혐의, 특히 JTBC의 태블릿 관련 조작보도 문제에 대해 미디어워치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다음은 '태블릿 재판 국민감시단 사무국'의 <'법원은 변희재 불구속 재판하고,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 성명서 및 서명자 명단 전문(全文)
■ 박근혜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태블릿PC 관련 조작보도’에 의해 오도(誤導)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손석희 사장이 주도한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설마 하던 ‘비선실세’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태블릿PC로 완성된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은 탄핵 결정과 유죄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대한민국 국민은 논란의 태블릿PC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알 권리가 있다. JTBC 뉴스룸은 2016년 10월 19일 “최순실이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연설문 파일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24일에는 ‘최순실PC 파일’ 특종방송을 내보냈다.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 수백 건의 국가 기밀문서를 미리 받아보고 드레스덴 연설문도 ‘빨갛게 수정했다’는 보도는 온 국민을 공분케 만들었다. JTBC가 지금까지 내보낸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는 총 607건이나 된다.
■ JTBC의 해명방송으로 해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처음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한 건 2016년 12월 7일 밤이다.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고영태의 국회청문회를 보고 나서다. JTBC는 태블릿PC 입수경위에 관하여 수시로 말을 바꿔 의혹을 자초했다. JTBC가 해명방송을 거듭 할수록 의혹은 불어나기만 했다. 이는 거대 언론사 JTBC의 해명이 변희재의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탓이지, 결코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서가 아니다.
■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측이 ‘최순실의 태블릿PC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증언한 다음날, 변희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018년 5월 23일, 태블릿PC를 감정한 책임자인 국과수 나기현 연구관이 최순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변호인단이 “국과수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없다”고 답했다. 과학적으로 최순실의 태블릿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JTBC의 지난 600여건의 보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검찰은 왜 국과수 증언이 나오자마자 JTBC를 수사하는 대신 변희재를 잡아 가두었는가.
■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후에도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와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태블릿PC에서 개통자이자 요금납부자인 김한수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최순실 업무용 태블릿PC에서, 어떻게 김한수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나오는가. 김한수는 이미 최순실과 카카오톡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검찰은 김한수야말로 태블릿PC 실사용자일 가능성을 배제하는가. JTBC 특종방송 때에 태블릿PC 요금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 담당 선임행정관인 김한수가 내고 있었다. 김한수는 비위 의혹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측근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았고 현재 완전히 잠적했다.
■ 태블릿PC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질수록 JTBC는 오히려 점점 발을 빼고 있다. JTBC의 손용석 취재부장은 지난 7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와 “JTBC뉴스룸은 최순실이 태블릿PC를 통해서 연설문을 수정했다거나 혼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단정하여 보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와서 JTBC가 ‘자기부정’을 하는데도, 왜 ‘최순실 태블릿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변희재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 변희재는 “태블릿PC 정밀감정을 해서, 만약 최순실의 것으로 과학적으로 판명된다면, 어떠한 중벌도 달게 받겠다”고 선언하였다. 검찰과 변희재는 태블릿PC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투고 있다. 법원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왜 서울중앙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변희재의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묵살하고 있는가. 또한, 김한수의 출입국 기록과 통신사 위치자료에 관한 사실조회 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는가.
■ 태블릿PC 정밀감정은 가장 과학적인 진실추구 방법으로 그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다. 실사용자를 밝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언론인을 잡아 가둔 채 재판을 하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희재 구속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서 언론인을 사전구속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언론인 변희재를 즉각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입을 막아도 지구가 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변희재의 입을 막아도 태블릿PC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2018. 9. 10.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