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폭동의 진실을 밝히면 7년 징역에 처하는 법안 발의...심각한 언론·학문의 자유 침해"

제주4·3사건에 대해 폭동, 반란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왜곡·날조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000만원에 이르는 처벌이 가능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다.

지난달 31일 제주도내 인터넷 매체 '제주의 소리'에 실린 ["앞으로 제주4.3 왜곡·폄훼하면 처벌" 혐오범죄 차단 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래 9년 동안 보수세력들의 4.3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았다"며 "박광온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4.3 왜곡·날조 등의 시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수원시 정)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권칠승, 전현희, 송갑석, 김두관, 윤준호, 백혜련, 이춘석, 정재호, 정춘숙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조항에서 '누구든지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처벌조항으로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왜곡·날조를 하거나 희생자·유족 또는 제주4.3사건 관련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박광온 의원은 "제주4.3사건은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법률에 따라 그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세력들에 의한 비방, 사실 왜곡·날조 및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살다살다 이런 거지같은 정권은 첨 본다. 역사란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데 이미 4.3은 남로당 제주 지부가 일으킨 사건임에도 이에 대해 말하면 처벌하겠다고??", "4.3 공산폭동의 진실을 밝히면 7년 징역에 처하라는 법안 제출은 이런 타락상의 한 표본이다." 등 대부분의 댓글이 법안발의에 대해 냉소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민들 사이에선 제주4·3사건과 관련해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지적나오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진실 왜곡, 권력 갑질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해당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보도 자체를 억압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미 밝혀진 사실을 말하는 것을 두고 해당 법안을 근거 삼아 '혐오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백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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