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합법화하고 이슬람 난민 무차별 받아들이자는 법 어떻게 통과시키나"
차별금지법,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 다분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5일 취임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결국 빈손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6일 개인 페이스북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일성(就任一聲)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그럼 결국 빈손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테니까”라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슬람 난민을 무차별 받아들이자는 법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민들 잘 살게 할 생각은 안하고 꼭 이렇게 인륜을, 가족을,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궁리만 한다”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민이지 동성애자, 가짜 난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 법이 (만약)통과되면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 감옥간다”며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간 성행위를 성경에 따라 비도덕적으로 규정하는 기독교 등의 종교가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0조에 위배된다.

또 경제적 복리를 노리고 이주해 오는 ‘가짜 난민’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재갈이 물릴 우려가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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