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합법화하고 이슬람 난민 무차별 받아들이자는 법 어떻게 통과시키나"
차별금지법,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 다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5일 취임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결국 빈손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6일 개인 페이스북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일성(就任一聲)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며 “그럼 결국 빈손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테니까”라며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슬람 난민을 무차별 받아들이자는 법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민들 잘 살게 할 생각은 안하고 꼭 이렇게 인륜을, 가족을,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궁리만 한다”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시민이지 동성애자, 가짜 난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 법이 (만약)통과되면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 감옥간다”며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간 성행위를 성경에 따라 비도덕적으로 규정하는 기독교 등의 종교가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0조에 위배된다.
또 경제적 복리를 노리고 이주해 오는 ‘가짜 난민’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재갈이 물릴 우려가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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